주체111(2022)년 9월 22일 《우리 민족끼리》
《보안법》페지를 요구하는 다양한 투쟁 전개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각계층속에서 《보안법》페지를 요구하는 투쟁기운이 고조되고있다. 지난 15일 《보안법페지국민행동》을 비롯한 종교,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괴뢰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법》페지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보안법>의 뿌리가 일제강점시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은 적절치 못하다. 이후에도 <보안법>은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독재<정권>의 연장과 유지를 위해 활용되여왔다.》고 준절히 단죄규탄하였다. 그러면서 《<보안법> 7조는 인간의 존엄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고 지적하였다. 같은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보안법>은 철페되여야 하며 특히 7조는 마땅히 페지되여야 할 조항》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앞서 종교단체들도 《<보안법>이 인간의 사상과 량심의 자유를 억누르는 반인권, 반민주악법이다.》는 《종교인평화회의》 공동의장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언론들은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이 올해 12월까지 《보안법》페지를 요구하는 단체별토론회, 악법페지를 주장하는 여론조사 등의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보안법》철페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려나갈 계획들을 발표하였다고 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