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10월 7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2차전원회의가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동지, 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기대응법과 수매법, 식물새품종보호법, 집짐승종자관리법채택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위기대응법에는 보건위기, 자연재해위기와 같은 비상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통일적인 지휘체계와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위기발생시에 리용할 예비물자조성을 잘하고 방역부문과 보건부문, 재해방지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는데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수매법은 수매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수매품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식물새품종권의 신청과 심의, 보호와 관련한 내용들이 식물새품종보호법에, 집짐승종자의 검정과 등록, 생산과 공급 및 판매, 관리와 리용 등에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집짐승종자관리법에 반영되여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기대응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매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물새품종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집짐승종자관리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