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10월 26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90호 주체111(2022)년 10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수절을 정함에 대하여
주체41(1952)년 3월 14일은
뜻깊은 이날이 있어 우리 나라에서는 산림복구사업의 첫 봉화가 타오르게 되였으며 로동당시대의 황금산, 보물산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산림복구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1.
2.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제7872호[주체87(1998)년 6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수절을 제정함에 대하여》를 페지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