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11월 27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11호     주체111(2022)년 11월 26일

《화성포-17》형발사대차 제321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만장약하고 세상이 보란듯이 결행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는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맞서나가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초강경대적의지를 엄숙히 선언하고 지구상에서 제국주의폭제를 끝장낼 절대의 힘을 지닌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력사적장거이며 반만년민족사에 길이 빛날 특대사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미제의 핵패권에 맞설수 있는 명실상부한 핵강국임을 세계앞에 뚜렷이 실증하고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보유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발사대차 제321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