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11월 17일《우리 민족끼리》

 

을사년의 비극은 되풀이될수 없다

 

일본제국주의의 강도적인 조선침략야망의 산물인 《을사5조약》이 날조된지 117년이 되였다.

세계력사는 아직 국가수반의 서명이나 국새날인도 없이 총칼을 휘둘러 꾸며낸 불법무효한 허위문서 한장으로 신성한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빼앗은 그러한 날강도적인 국권강탈행위를 알지 못하고있다.

이 조약아닌 《조약》으로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긴 조선민족은 장장 40여년동안이나 가혹한 정치사상적탄압과 물질적략탈, 민족말살책동으로 일관된 일제의 식민지파쑈통치밑에서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온 조선땅은 철창없는 감옥으로, 일제의 병참기지로 화하였고 우리 민족은 자기의 존엄과 넋은 물론 제 이름과 언어마저 빼앗기였으며 죽음의 전쟁터와 살인고역장, 치욕스러운 《위안소》들에서 마소처럼 혹사당하고 목숨까지 잃었다.

말그대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지배는 황당무계한 《대동아공영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이라는 한개 나라와 민족을 지구상에서 영영 없애버리려고 한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더욱 분노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패망한지 77년의 세월이 흐르고 타국의 주권을 강도질하였던 때로부터 117년이 되도록 불법무도한 과거의 범죄를 청산하지 않고있는 일본반동들의 후안무치, 오만무례한 태도이다.

국가관계에서나 개별적사람들사이에도 가해자가 자기 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해당한 배상을 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하고 굳어진 관례로 되고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모든 법적, 도덕적의무와 국제적, 인륜적관례를 무시하고 패망후 오늘까지 자기의 범행을 제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력사적사실을 파렴치하게 외곡날조하고있다.

일본은 《을사5조약》이 강압공포된 당시에 벌써 그의 날조경위와 허위성, 국제법적위법성이 국내외적으로 확고히 인정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무슨 《적법성》이요, 《합법성》이요 하는 억지주장을 들고다니면서 조선에 대한 침략과 반인륜적범죄행위들을 한사코 정당화하고있으며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터무니없는 외곡된 력사를 주입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한사코 등을 돌려대면서도 침략원흉들의 망령이 떠도는 야스구니진쟈에는 수상을 비롯한 고위정객들이 무리로 찾아가 군국주의를 고취하고있으며 《대동아공영권》야망실현에 들떠 북침을 노린 군사연습에 적극 가담하고 신성한 조선땅인 독도까지 《일본땅》이라고 우겨대고있다.

이 모든것은 명백히 과거의 침략행위를 또다시 되풀이하려는 극히 위험한 대조선재침야망의 발현이다.

더우기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은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부활책동과 조선반도재침열에 부채질해주면서 《관계개선》을 극구 떠들고있으며 얼마전에는 일본에서 진행된 《관함식》에까지 찾아가 피묻은 전범기발인 《욱일기》에 경례하는 경악스러운 망동을 거리낌없이 자행하였다.

현실은 일본반동들의 파렴치한 력사외곡과 령토강탈책동을 묵인하고 현대판《을사5적》의 무리인 윤석열역적패당의 친일굴종적망동을 방임한다면 또다시 110여년전의 비극이 되풀이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국권을 강탈당하고 우리 민족이 노예의 운명에 처하였던 을사년의 비극이 또다시 재현되는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일본정부가 과거의 반인륜적범죄들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윤석열역적패당의 반민족적, 친일굴종적망동에 분노를 터치고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