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12월 8일 로동신문

 

법과 우리 생활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법입니다.》

사회주의법이 우리 생활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잘 아는것은 사회주의법을 지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법을 그저 좋은 법이라고만 알고있는 사람보다 그것이 자기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가, 자기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것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중요성을 스스로 자각하고 법을 존중히 대하며 그것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수 있다.

사회주의법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법이다.

사회주의법은 당의 로선과 정책, 그를 구현한 국가의 시책을 정치적내용으로 하고있으며 그것을 행동규범의 형식으로 표현하고있다.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법을 통하여 해당 부문에서 견지하고있는 당의 로선과 정책, 원칙 등을 똑똑히 알수 있으며 국가의 시책들을 잘 파악할수 있다.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의 지위를 높여주며 그들에게 당정책의 내용과 요구를 인식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당과 국가의 정치실현에로 적극 동원한다.

또한 인민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원쑤들의 준동을 제때에 철저히 분쇄함으로써 우리모두의 삶의 요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작용을 한다.

사회주의법에는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는 온갖 원쑤들의 악랄하고 교활한 책동의 표현수법들이 형태별로 서술되여있으며 그에 따르는 형사적책임이 명백히 규정되여있다.

이러한 법규정들은 원쑤들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북돋아주고 혁명적경각성을 비상히 높여주게 된다.

사회주의법은 또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이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사회주의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준칙들을 규정하고있는 사회주의법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고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니게 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에 맞게 국가와 사회를 유지공고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질서를 설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집단주의원칙에 맞게 살며 행동하게 한다.

사회주의법은 또한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밖으로부터 침습하는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영향을 막는데서도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온갖 자유주의적이며 위법적인 현상의 사소한 발현도 허용하지 않으며 설사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여도 제때에 발견하고 투쟁을 벌리게 하며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경중에 따라 법적제재를 가함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을 심각히 뉘우치고 바른길에 들어서도록 해준다.

사회주의법은 또한 경제문화건설에서 커다란 조직동원적작용을 한다.

사회주의로동법에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창의고안, 합리화운동을 적극 장려하며 창의고안과 합리화안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이것은 기술을 발전시켜 우리 인민의 물질적부를 더 늘이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데서 하나의 조직적작용으로 된다.

이처럼 사회주의법은 우리의 삶의 요람인 사회주의제도를 지켜주고 우리모두를 참된 인간으로 키워주며 물질문화적재부를 늘여주는 위력한 수단이다.

누구나 우리 법의 인민적성격에 대하여 잘 알고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법을 자각적으로 지켜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안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