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12월 27일 로동신문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을 유일한 무기로 틀어쥐고

국가의 법건설과 전면적발전을 강력히 추동해나가자

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의 보고

 

동지들!

우리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된지 쉰돐이 되였습니다.

진정한 인민의 법전, 위대한 주체의 정치헌장을 국가발전의 강력한 무기로 억세게 틀어쥐고 그 숭고한 원칙과 리념을 드팀없이 구현하여온 장장 반세기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게 되는것은 참으로 의미깊은 일입니다.

주체61(1972)년 12월 27일 바로 이곳 만수대의사당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습니다.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동요와 좌절을 모르고 주체의 사회주의기치높이 필승의 신념과 간고분투로 전인미답의 발전행로를 개척하여온 불굴의 투쟁사도, 부국강병의 대담한 목표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성취하며 조국번영의 확실한 토대를 다져나가는 오늘의 영웅적진군도 인민의 권익보장과 국가사회제도건설을 굳건히 담보한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건국이래 있어본적 없는 격난속에서 로숙하고 세련된 당의 령도밑에 굴함없이 투쟁하고 창조하며 자부할만한 성과들을 이룩한 잊지 못할 2022년을 보내고 공화국의 창건 일흔다섯돐이 되는 2023년 새해를 앞둔 이 시각 온 나라 인민들은 주체적인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줄기찬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여온 우리 헌법의 절대적가치를 더욱 소중히 심장속에 새겨안고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번영과 행복을 담보하는 튼튼한 법적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고의 경의를 드리며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법전이며 세계제헌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독창적인 정치헌장입니다.

국가사회제도의 존립과 발전을 규제하는 기본법인 헌법을 바로 제정하는것은 국가건설에서 매우 중요하고 선차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헌법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속에서 그 기초가 마련되고 전체 인민의 총의를 그대로 반영하여 제정된 인민의 헌법입니다.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시기에 벌써 인민혁명정부의 정강과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공화국헌법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으며 해방후 우리 혁명의 성격과 인민의 요구, 나라의 특이한 실정에 맞게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주체37(1948)년 9월 공화국창건과 더불어 자기의 첫 국가헌법을 가진 우리 인민은 짧은 력사적기간에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하였습니다.

강력한 자립적토대를 갖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된 공화국의 현실과 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시대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습니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제정발포된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주의 정치철학과 이민위천의 리념이 철저히 구현되도록 조문 하나, 표현 하나에 이르기까지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며 몸소 작성하신것이였습니다.

사회주의헌법의 제정발포는 우리 공화국을 진정한 인민의 국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튼튼한 제도적, 법률적기틀을 다져놓았습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국가의 근본이고 지반이며 그 발전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고 하여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성격이 저절로 고수되고 구현되는것은 아니며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로 지향복종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될 때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주의의 생명력이 높이 발휘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에는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온갖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제 원칙들이 법률적으로 명백히 규제되여있습니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로부터 공민에게 부여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로동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일체 사회문화활동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부합되게 성문화되여있는것이 우리의 헌법입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은 사회주의헌법에 관통되여있는 근본리념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헌법의 고유한 특징과 우월성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건설과 사회의 발전을 철저히 인민의 자주적리익실현에 지향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이며 로선적인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여있습니다.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당의 령도밑에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화국의 지도사상과 혁명전통, 투쟁과업과 국가기관들의 임무와 그 수행방도들을 포괄적으로 명백히 규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국가건설과 활동의 정확한 준칙으로 되고있습니다.

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규제한 다른 나라 헌법들과 달리 우리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을 독립적인 장들로 설정하고 국가사회생활의 전반분야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기본원칙과 투쟁과업들을 규제함으로써 그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완전히 독창적인 헌법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고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계헌법제정력사에 없는 철저한 인민성과 혁명성, 독창성으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인민자신의 법으로 되였으며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부강조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첫째가는 혁명적성격은 수령의 법전이라는데 있습니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위업이며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는것은 마땅히 사회주의헌법의 제일사명으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력사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처럼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력사는 수령님들의 사상과 령도업적으로 일관되여온 수령헌법의 력사입니다.

자주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되여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주체87(1998)년 9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김일성헌법으로 명명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정식화되고 더욱 심화발전되였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서문을 독자적인 중요구성부분으로 설정하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함으로써 명실공히 수령의 헌법임을 뚜렷이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력사는 세기를 이어오는 복잡다단한 혁명투쟁로정에서 위대한 수령의 법전, 인민의 법전, 혁명의 법전으로서의 우월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온 영광스러운 년대기입니다.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백년, 천년 앞날을 내다보시며 국가건설의 근본원칙들을 억척기둥으로 세워주신 위대하신 수령님들의 선견지명과 애국애민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고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가 반영된 사회주의헌법은 국가발전과 사회생활의 확고한 지침, 투쟁과 전진의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습니다.

공화국의 사회주의헌법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위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도 거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회주의헌법의 강력한 담보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는 력사적행정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이 튼튼히 다져지고 국가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인민대중의 애국충성을 기반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자기식으로, 자체의 힘으로 전진시키며 부강과 문명을 이룩해나가는 가장 위력하고 전도양양한 사회주의실체로 온 세상에 빛나게 되였습니다.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로동법과 토지법, 어린이보육교양법과 인민보건법을 비롯한 여러 부문법들이 제정, 시행되여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는 법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습니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이 전면적으로 제고되고 부강조국건설의 힘찬 투쟁속에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력이 반석으로 다져졌습니다.

로동당시대의 전성기와 더불어 인민대중중심의 우월한 사회주의사회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게 된 우리 국가건설의 모든 성과들은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의 견인력과 생명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됩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생활인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1990년대중엽 우리 인민앞에 자주적근위병이 되느냐 또다시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판가리결전이 닥쳐왔을 때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을 지키고 조국과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결단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한 국방중시의 국가기구체계는 공화국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인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는데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사회주의수호전, 조국수호전의 든든한 법적토대가 있었기에 우리 국가는 엄혹하였던 고난의 시기에도 사회정치적안정을 드팀없이 보장하고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며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오를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변함없이 베풀어지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하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온 우리 인민은 인간의 참된 삶을 안겨주고 지켜주며 보살펴주는 사회주의제도의 귀중함과 그를 굳건히 안받침하는 사회주의헌법의 생활력을 실지체험으로 절감하였으며 하기에 이 위대한 당과 사회주의국가를 위하여, 고마운 인민의 법과 사회제도를 지켜 모진 역경속에서도 견결히 싸우는것이고 가사보다 국사를 앞에 놓는 애국의 헌신과 노력을 공민적의무이기 전에 삶의 보람과 긍지로 여기고있는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의 사회주의 우리 국가가 언제나 청신함과 탄력을 잃지 않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며 국력과 국위를 향상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정치적무기입니다.

세기가 바뀌고 세대도 여러번 교체된 지난 50년간을 돌이켜볼 때 세계무대에서의 가장 큰 정치적변화는 적지 않은 사회주의국가들이 변질붕괴된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회주의리념이 잘못되였거나 인민의 지향과 념원이 달라져서도 아니며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사회발전과정이였던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회주의국가건설에서의 침체와 부진, 실패와 좌절은 국가건설의 법률적담보와도 중요하게 관련되여있습니다.

사회주의국가의 헌법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혁명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법적무기로서 자기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이미 이룩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는것과 함께 국가의 법건설과 전면적발전에서 견지해야 할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명확히 규제하여야 합니다.

지난 세기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실패는 예측불가능의 정세변화와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의 리상과 목표를 향해 진함없는 활력을 발휘해나가자면 혁명의 요구, 인민의 지향과 리익에 부응하는 실천강령들을 제때에 기본법인 헌법에 명기하고 법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주체혁명의 새시대는 사회주의법건설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국가발전에서 위대한 전변이 이룩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우리 인민은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난관과 도전들이 돌발적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엄혹한 조건에서도 사회주의헌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왔습니다.

국무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기구체계의 수립은 위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의 숭고한 발현이였으며 주체조선의 영원한 륭성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한 정치적사변이였습니다.

국무위원회가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을 비롯한 국가사업전반을 지도관리하게 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법적담보밑에 자위적국방력건설을 완강히 추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승리의 확실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한것은 우리 국가발전에서 이룩된 가장 경이적인 성과입니다.

적대세력들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하여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데 대한 법령이 채택된것은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관철하고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의 완성을 강력한 국가건설의 최중대과제로 내세우고 빛나게 실현하여 미국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핵공갈을 해오던 력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는 기적적승리를 안아왔습니다.

국가방위력강화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나라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급부상하였으며 반만년민족사에 가장 존엄높은 강국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지난 9월에 결행된 국가핵무력정책의 법화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결단과 견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의지, 당당한 핵렬강인 주체조선의 담력과 배짱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장치를 갖추어놓음으로써 국가번영의 드놀지 않는 초석을 다진 민족사적대사변입니다.

핵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에서도 엄두를 못내는 이 력사적장거로 하여 제국주의폭제를 끝장낼수 있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주체조선의 국위가 세계정치의 중심에서 더욱 빛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전인민적진군이 확고한 법적담보를 가지고 보다 가속화되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법건설사상과 령도밑에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높여나가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을 구현하여 우리 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상리론은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정치실현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전체 인민이 혁명적준법의식의 체현자, 법의 진정한 주인이 되여 사회주의건설에 힘있게 떨쳐나설수 있게 하는 주체적법건설의 강령적지침입니다.

정치성과 현실성, 인민성을 옳게 보장하는 원칙에서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 변화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부문법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여 우리의 법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더욱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에 관한 법령과 청년교양보장법, 도시경영법, 지하자원법을 비롯하여 수많은 부문법들이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보충되고 국가관리와 사회생활에 구현되여 당의 로선과 정책집행에서 귀중한 결실들이 이룩되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는 조건이 어렵고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육아문제를 우선적인 중요정책으로 확정하고 법으로 규제하여 실행해나가고있으며 이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후대들에게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전개되고있습니다.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실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한 사회주의농촌발전법과 여러 관련법들이 채택되고 완강히 집행됨으로써 전국적범위에서 새시대 농촌진흥의 실질적인 성과들이 마련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전지구적인 보건동란속에서 2년 3개월이나 악성비루스의 류입을 막는 세계방역사상 최장의 신기록을 세운데 이어 돌발적인 위기를 9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극복한것은 더없이 귀중한 승리입니다.

인민의 생명안전을 국가사업의 첫자리에 놓는 우리 당과 정부는 비상방역법을 더욱 세분화하고 완비하여 방역상황의 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법률적대책을 빈틈없이 따라세웠으며 이 과정에 국가의 위기대응능력, 방역능력이 한층 강해졌습니다.

당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룩되였습니다.

법은 철저한 집행을 전제로 하며 사회성원들의 자각적인 준수를 통하여 그 위력과 우월성이 발휘됩니다.

법집행을 위한 사업과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법무사업전반이 우리의 일심단결을 보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추동하는데로 확고히 지향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가 더욱 강화되게 되였습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옳바른 준법의식을 지니고 국가의 법규범들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며 특히 청소년들을 반동적인 사상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심화되는 속에 온 나라에 애국주의적이며 집단주의적인 사회적분위기가 고조되고있습니다.

강대성과 선진성, 현대성을 지향하는 우리 공화국의 비약적인 발전이 강력한 법적담보력의 안받침밑에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끊임없이 승화되고있는것이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긍지높은 현실입니다.

주체적법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국가정권기관들의 주권적, 법적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이끄시여 우리식 사회주의국가사회제도를 굳건히 다지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국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입니다.

세계혁명운동사상 최장의 집권사를 기록하여온 조선로동당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헌법을 위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국가의 법건설과 전면적발전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벽하게 이끌고있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에게 절대적으로 복무하는것이 고유한 국풍으로 되고있습니다.

인민을 최대로 신성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에 철저하며 국가건설에서 자주적대와 사회주의적원칙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나가도록 하는 우리의 헌법은 우리 공화국과 천만공민들의 고귀한 재부입니다.

우리의 헌법은 앞으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강력히 추동하는 무기로서 자기 본연의 력사적사명을 계속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입니다.

사회주의대정치헌장의 성스러운 발전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이 시각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를 담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 다시금 열렬한 지지를 표명합니다.

동지들!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구불멸할 혁명업적이 집대성되여있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국가건설의 명줄이 있으며 강성번영할 조국의 미래상이 응축되여있습니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그날까지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받들고 원대한 리상실현에로 힘있게 떠밀어줄 위대한 정치헌장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을 유일한 무기로 확고히 틀어쥐고 위대한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앞당겨나갈것입니다.

전체 인민이 우리 국가의 위대한 수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절대적복무를 애국의 구호, 실천의 구호로 높이 들고 당과 국가가 취하는 인민적시책들의 정확하고도 완벽한 집행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리익, 공동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엄격히 준수하며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성실한 애국의 마음을 바치는 참다운 사회주의근로자로 살며 투쟁해나갈 때 우리 조국은 더욱 부강해질것입니다.

동지들!

사회주의헌법의 50년사는 우리 당의 령도하에서만 공화국의 높은 존엄과 위상, 위대한 승리와 영광이 500년, 5, 000년으로 끝없이 이어질수 있다는 진리를 불변의 신념으로 새겨주고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활기찬 국가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이 고조될수록 막아서는 도전과 난관들도 증대될것입니다.

그러나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가 있는한 부강한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우리의 성스러운 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입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의 강화발전을 튼튼히 담보하는 사회주의헌법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전변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할것입니다.

모두다 우리의 숭고한 리념, 우리의 성스러운 위업인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우리 당과 국가의 위대한 수반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