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12월 1일 《통일의 메아리》

 

《보안법》은 전대미문의 반민주적파쑈악법

 

이 시간에는 《<보안법>은 전대미문의 반민주적파쑈악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역도가 집권한후 남조선은 오늘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처참한 민주의 페허지대로 더욱 전락되였습니다.

력대 남조선의 통치배들이 그러했던것처럼 온갖 기만과 권모술수로 《정권》을 가로챈 윤석열역적패당 역시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악랄하게 휘두르며 사회적진보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구금하고있습니다.

《보안법》은 생겨난 첫날부터 괴뢰보수역적패당의 집권유지와 반대파제거를 위한 살인도구로, 진보세력들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폭압수단으로 악명떨치였습니다.

《보안법》의 피비린 력사는 민주주의가 교살당하고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며 불의가 정의와 량심을 짓밟아버린 보수역적패당의 몸서리치는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고있습니다.

《보안법》은 전대미문의 반인륜적인 파쑈악법으로서 이미 오래전에 매장되였어야 할 력사의 퇴물입니다.

1948년 12월 1일 리승만역적패당은 《공산세력의 침투》를 막는다는 구실밑에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보안법》을 조작해냈습니다. 그 목적은 《단독선거》를 통하여 조작한 저들의 식민지괴뢰정권을 합법화하고 민족분렬을 고착화하는데 있었습니다. 《보안법》은 그후 총칼로 《정권》을 타고앉은 《유신》독재자가 1961년에 만들어낸 《반공법》과 그 독소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전두환군사파쑈도당에 의해 보다 살인적인 악법으로 강화되였습니다. 군부깡패들은 《보안법》을 마구 휘두르며 진보적정당들과 단체,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테로와 학살, 고문 등 그 어떤 반인륜적악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보안법》은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폭압수단으로 사용되는 극악한 파쑈악법입니다. 그것의 반인권적본질은 조작된지 불과 1년동안에 11만 8 000여명의 남조선인민들이 그 마수에 걸려 검거, 투옥, 학살당한 사실을 놓고도 잘 알수 있습니다.

그후 1960년대부터 1970년대를 이어오며 무고한 사람들이 《용공리적》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던 《인민혁명당사건》과 《민청학련사건》, 《동부베를린사건》 등 이 악법에 의한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습니다.

《보안법》은 형벌대상에 있어서 무차별적이며 그 잔인성에 있어서 고대인디아의 《마누법전》과 지배계급이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것을 처형할수 있게 만든 중세기 로마제국의 《카톨리나형법전》 그리고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를 종교재판에 걸어 화형에 처한 《카톨릭교회법》과 같은 악법들을 훨씬 릉가하는것입니다.

문명한 21세기에 아직까지 온 남조선땅을 파쑈의 암흑천지, 인권유린의 도살장으로 만드는 이런 반인륜적인 악법이 존재하고있다는것자체가 인류의 정의와 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입니다.

악명높은 《보안법》이 남조선에 뿌리박고있는 한 인권유린행위는 절대로 근절될수 없습니다.

집권위기에 몰릴수록 《보안법》과 같은 폭압수단에 매달려 그 어떤 파쑈모략과 반인륜적악행도 서슴지 않는것은 보수역적패당의 고질적인 악습입니다.

력대로 괴뢰보수역적패당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가리지 않고 《보안법》의 칼날을 휘둘러 가차없이 체포, 처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안법》에 의해 인간의 자주적요구도 초보적인 민주주의권리도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는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태입니다.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만든 보수역적패당이 도리여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걸고들며 반공화국도발책동에 기승을 부리는것은 실로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망동이 아닐수 없습니다.

외세를 등에 업고 대결에 환장하여 반민족적범죄와 반인륜적악행도 서슴지 않는 인권범죄자는 다름아닌 보수역적패당입니다.

괴뢰보수역적패당이 《보안법》을 잔명부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있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파쑈악법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반인민적이며 반민주주의적파쑈악법인 《보안법》은 당장 페지되여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안법>은 전대미문의 반민주적파쑈악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 《통일의 메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