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월 30일 조선외무성
최근소식 지구생태환경보호에 역행하는 범죄행위
일본정부가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올해 봄부터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방출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2011년에 일어난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로 인해 일본은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섬원자력발전소사고때의 14만~19만배에 달하는 방사성물질을 대량 루출시켜 지역주민들과 지구환경에 막대한 해를 가져왔다. 핵오염수에 트리티움과 같은 방사능독성물질이 허용기준치이상으로 포함되여있다는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바다흐름이 센 후꾸시마연안에서 이러한 독성물질이 방출되는 경우 조선동해는 물론 수십일내에 태평양의 대부분수역으로 흘러들게 되고 몇년후에 전세계의 해역으로 퍼지게 된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지금 일본전국어업협동조합련합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국내인민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를 맹비난하는것은 당연하다. 국제사회 역시 인류의 생명을 엄중히 위협하는 동시에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일본의 핵오염수방출계획을 완강히 반대하고있다. 주변나라들과 태평양섬나라들은 핵오염수방출이 단순히 일본의 내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면서 일본측이 국제사회의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요구를 중시하고 관련나라들과 해당 국제기구와 충분히 협상하며 철저히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할것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이 리기적목적만을 추구하면서 바다에 핵오염수를 한사코 방출하려는것이야말로 지구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범죄행위이다. 일본은 인류와 국제사회의 엄정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화근을 초래하는 위험한 핵오염수방류계획을 지체없이 철회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출처 : 조선외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