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월 20일 로동신문

 

법과 우리 생활

우리의 로동보호법은 무엇을 우선시하는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우리는 이것을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우선시하고 믿음직하게 담보해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보호사업은 근로자들에게 문화위생적이고 안전한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시종일관 로동보호사업이 중시되여왔으며 로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다.

해방후 나라가 그토록 어려웠던 시기 성진제강소(당시)의 원철직장을 찾으시여 강철이 아무리 중해도 귀중한 우리 로동자들의 생명과는 절대로 바꿀수 없다고, 강철을 적게 생산해도 좋으니 이 직장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오늘도 로동보호사업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귀중한 지침으로 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은 로동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한다.

로동보호사업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로동안전교양체계를 바로세우고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안전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것이다.

로동보호법에 밝혀진 로동안전교양원칙에 따르면 새로 일을 시작하거나 직종을 바꾸는 근로자들은 로동안전교양을 받은 다음 일에 착수하며 작업구간과 대상, 환경에 맞게 작업전교양을 엄격히 받게 된다.그리고 일터들마다 로동안전교양실이 꾸려져있고 작업장들에는 로동안전사업을 책임진 로동안전원들이 있어 근로자들의 로동안전이 철저히 담보되여있다.

건설부문에서 로동안전규률을 엄격히 세우는것을 공사에서 실적을 내는것보다 더 중요한 선차적과업으로 삼고 건설자들의 귀중한 생명안전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생산과 건설에 앞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우리 당정책이 로동보호법의 조항마다에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로동보호법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으로 일할수 있게 로동안전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하며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보호장치, 신호장치같은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 고열, 유해물질이 정해진 한계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수 없다는 내용, 병원 또는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건강검진과 치료예방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는것을 비롯하여 로동보호사업에서 국가가 견지하고있는 원칙들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또한 작업대상과 성격에 따라 작업필수품, 로동보호용구, 영양제, 세척제, 약제같은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하며 정해진 로동시간을 초과하여 로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녀성근로자들에게 체질적특성을 고려하여 힘든 로동,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로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비롯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법적으로 담보해주고있다.

로동보호법 제21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합숙, 식당, 세목장, 리발소, 휴계실,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평범한 근로자들을 위한 궁전같은 로동자합숙들이며 로동의 피로를 풀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도록 온갖 조건이 갖추어진 문화후생시설들, 근로자들의 자식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넘치는 공장탁아소와 유치원들을 비롯하여 온 나라의 일터마다에 훌륭히 꾸려진 하나하나의 창조물들도 인민적인 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근로자들을 위한 로동보호법과 그 고마운 시책속에서 꽃펴나는 참다운 로동생활, 바로 여기에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우리 제도의 우월성이 비껴있다.

누구나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의 혜택속에 참다운 로동생활을 누리는 긍지를 안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공민적의무를 다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강효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