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월 11일 로동신문

 

자본주의법의 반인민적성격은 가리울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사회의 법은 지배계급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 리익에 복무하는 강권정치의 도구이며 그것은 사회에 강압적으로 적용되는것입니다.》

서방의 정객들과 그 대변자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은 《전사회적》, 《전국민적》인것이며 법에 의해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있다고 떠들어대고있다.

그런다고 하여 자본주의법의 반인민적성격을 가리울수는 없다.

법은 국가의 주요한 통치수단으로서 국가와 함께 발생하고 발전하여왔다.력사에 존재한 모든 국가가 그러한것처럼 법도 철저히 계급적성격을 띠며 초계급적인 법이란 있을수 없다.

계급사회가 생겨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착취사회에는 여러 형태의 법들이 있었다.그러나 그 모든것은 본질에 있어서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것이였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법이 아니였다.

《자유》와 《평등》을 표방하며 나온 자본주의법도 인민을 위한것이라고 하였지만 허위적이며 위선적인것이다.

자본주의사회의 법은 소수 특권층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광범한 근로대중에게는 독재를 가하는 반인민적인 통치수단이다.

물론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법적으로 《자유》와 《평등》, 《권리》를 담보한다고 하고있다.그러나 어떠한 자유와 평등, 권리도 실제적인 조건들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는한 아무런 가치도 없다.자유와 평등, 권리에 대한 법률상으로만의 선포는 사실상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서방의 정객들은 입만 벌리면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말하고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이 자기의 정치적견해와 의사를 발표하며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하는것을 가로막고있다.매 개인의 일거일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 사회활동가들에 대한 박해, 근로자들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탄압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자유의 왕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그 표본이다.미국에는 맥카란법, 스미스법을 비롯한 파쑈악법들이 수다하며 중앙정보국과 련방수사국 등 각종 폭압기구들이 온 나라를 뒤덮고있다.그리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자주성이 짓눌리고있고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경향을 가진 정당, 사회단체들은 늘 감시를 받으며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법이 선포한 《평등》은 유색인종 및 소수민족들에게 있어서 그림의 떡이나 같다.교육, 법적보호, 선거 등에서 그들의 권리가 란폭하게 침해당하고있다.그들은 범죄의 주요피해자로, 법의 희생물로 되고있다.흑인들은 《검은 귀신》, 《원숭이》로 불리우면서 경찰들의 사냥감으로 되고있다.최근년간에 련이어 일어나고있는 흑인들에 대한 백인경찰들의 사살사건은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실례들이다.

근로자들의 정치적자유와 평등, 권리에 대한 형식상의 선포와 그에 대한 실제적인 폭압,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법의 진면모이다.

자본주의나라의 법은 소수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절대다수의 근로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권력은 생산수단을 틀어쥐고있는 특권층의 손에 쥐여져있다.특권층은 그에 의거하여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며 부귀영화를 누리고있다.이것은 자본주의사회의 존재방식이며 착취자들의 생존철학이다.착취계급의 모든 활동은 이러한 생존철학에 기초하고있으며 자본주의국가의 법도 이에 따라 작성되고 집행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법은 말그대로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의 도수를 더욱 높일수 있는 수단으로 되고있다.반동통치배들과 자본가들은 저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법들을 마구 람발하면서 여러가지 공간을 리용하여 근로자들의 피땀을 깡그리 짜내고있다.

세금도 그러한 공간들중의 하나이다.자본주의나라들은 근로자들로부터 세금을 수탈하여 국가예산을 편성하고있다.이 나라들에서 각종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직접 들씌워지는 세금종류만 해도 100가지가 넘으며 날이 갈수록 그 부담은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커지고있다.

서방의 정객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근로자들을 위한것처럼 법석거리며 세금법을 고친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근로자들의 리익을 희생시키는것으로 되고있다.새로운 세금법이 나올 때마다 세금징수의 올가미는 더욱 조여들어 근로자들은 온갖 가렴잡세와 부담을 2중, 3중으로 들쓰지 않으면 안되고있다.이러한 현상은 빈부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

국가주권을 틀어쥔 착취계급이 법을 저들의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달리는 될수 없다.

자본주의법의 반인민성은 그 제정과정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법은 의회에서 만들어진다.반동통치배들은 이것을 《민주주의》로 묘사하고있지만 그 배후에서 법제정을 좌우지하는 조종자는 독점자본가들이다.그들은 의회를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압박을 합법화하는데 리용하고있다.자본주의나라 통치배들이 의회제에 민주주의의 외피를 씌우기 위하여 선거놀음을 벌리지만 선거경쟁은 정견경쟁인것이 아니라 금권경쟁이다.선거에서 돈을 많이 뿌리는 독점자본가들과 그 대변자들이 의회에서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의회에서 근로대중을 위한 법과 결정이 채택될리 만무하다.자본주의나라들의 의회에서 법과 결정을 채택하는것은 독점자본가들이 뒤골방에 모여앉아 저들의 탐욕을 실현하는 방향에서 결정해놓은것을 립법기관을 거쳐 합법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데 지나지 않는다.

서방세계에서 독점자본가들의 리익에 저촉되는 법이 절대로 나올수 없다.

미국에서 성행하고있는 총기류범죄를 막지 못하고있는것이 그 생동한 실례이다.이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총기류문제가 계속 론의거리로 되여왔지만 그것을 완전히 막을수 있는 법안이 언제 한번 상정된적이 없다.

원인은 무기에 의한 범죄행위로 하여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것보다도 무기판매로 폭리를 얻고있는 무기생산업체들의 리익이 우선시되고있는데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는 총기류제작업체들에 책임을 지울수 있는 법이 없으며 앞으로도 나올수 없다.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우는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인민들의 혐오감은 더욱 커지고있다.

극소수의 특권층이 근로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반인민적인 사회는 인민의 버림을 받기마련이며 그런 사회가 사멸되는것은 법칙이다.

리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