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월 18일 《우리 민족끼리》

 

[좌담]

일본의 죄악을 무마하려는 추악한 친일역적무리(3)

 

기자 :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를 둘러싸고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지금의 사태들은 전범죄악들을 끝까지 무마하고 덮어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교활성과 악랄성이 다시금 드러나는 계기로도 되였다고 본다.

연구사 : 그렇다. 일본반동들은 남조선과의 관계개선문제에서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의 우선해결이라는 조건부를 지속적으로 내들고있다.

지금 일본은 남조선《대법원》이 내린 일본전범기업들의 배상판결자체가 《국제법위반》이라는 날강도적궤변을 제창하며 사죄는 물론 배상금조성에도 절대로 참가할수 없다고 뻗치고있다. 다시말하여 사죄와 배상은 절대로 없으며 남조선의 피해자들과 반일기운은 너희들이 알아서 재간껏 처리하라는것, 그 결과에 따라 남조선과의 《관계개선》의 문을 열겠다는것이다.

실지로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에 날아든 일본 공명당의 대표 야마구찌는 윤석열역도가 남조선인민들의 반일기운에 눌리워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해결을 주저하고있는데 대해 일장 불만을 터뜨리였다. 2015년 12월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를 끌어내는데서 박근혜패당을 닥달질한 주역이였던 야마구찌는 이번에도 로골적인 압박과 회유를 일삼으며 윤석열역도를 강박하였다.

여기에 합세하여 새해정초부터 일본우익언론들은 지난해말 쌍방의 관계자들이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와 관련한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여론전을 펴면서 압박공세를 높여나가고있다.

부원 : 조선인강제징용범죄라는 말을 법적인 측면에서, 보다 범죄성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또 구체적인 지적을 위해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겠다. 이러한 범죄들은 철저히 전쟁범죄에 해당되는것으로서 전범국의 사죄와 배상의무에서 기본항목의 하나로 된다.

우리는 이미 2005년 5월 27일 조사보고서, 같은해 1월 31일 조사보고서, 2008년 5월 24일 조사보고서, 2009년 7월 25일 조사보고서, 2009년 8월 20일 조사보고서를 비롯하여 수많은 계기들에, 또 수많은 증언 및 증거자료들을 안받침하여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제가 저지른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대하여 낱낱이 까밝혔다.

1999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채택된 《무력분쟁시에서의 조직적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류사관행에 관한 최종보고서》도 구일본국에 의하여 산생된 성노예문제, 강제로동문제와 함께 징병에 의한 전 일본군 《군인》, 《군속》문제를 전쟁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특히 일본정부가 이 문제해결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실천적해결에 나설것을 명백히 요구하였다.

2002년 10월 25일 일본변호사련합회도 일본정부에 제출한 《조선인강제련행, 강제로동인권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한 조사보고서》에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대하여 《①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한 로무동원계획 및 국민동원계획실시에 의한 조선으로부터의 로무동원, ② 국민징용령에 의한 일본국내에로의 로무동원, ③ 군인, 군속, 녀자정신대, 위안부로서 모든 전시동원을 포함하며 1939년이전에 진행된 <유괴> 등의 행위에 의한 결과도 해당된다.》고 명백히 지적하였다.

다시말하여 이것은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가 과거 일제의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에 의한 범죄이며 1939년이전 일본의 조선반도침략이 본격화되던 넓은 범위를 다 포괄하는 기간에 감행된 일본의 국가적범죄라는것을 인정한 일본법률계의 공식보고서이다.

많은 대내외의 조사보고서들과 유엔기구의 요구는 오직 일본의 국가적사죄와 함께 일본국가와 전범기업들에 의한 직접적배상만이 본이 저지른 국가적, 조직적범죄에 대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해결책, 정당한 과거청산방안임을 보여주고있다.

연구사 : 그럼에도 윤석열역적패당이 일본것들에게 굴복하여 《대위변제방안》이니, 《병존적채무인수방식》이니 뭐니 하는것들을 내들며 그 합리화》를 위해 횡설수설해대는것은 그야말로 력대 친일역적, 민족반역자들을 릉가하는 추악한 반민족적행위가 아닐수 없다.

력대로 남조선의 친일사대매국노들은 몇푼의 돈에 《청구권문제해결이라는 황당한 전례를 마련하여 일본반동들로 하여금 《과거청산을 어물쩍해넘길수 있는 여지와 구실》을 만들어주었고 또 그 무슨 《기금》형식으로 일본군성노예범죄문제의 해결을 흐지부지만들려 하였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윤석열역도는 아예 일본이라는 전범국, 날강도들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의 대신지불》이라는 더러운 민족반역의 짓거리도 서슴지 않고있는것이다.

840만여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련행, 강제로동범죄를 무마시키려는 윤석열역적패당의 행위는 정말 피가 거꾸로 치솟게 하는 죄악이다.

기자 : 그러니 일본반동들은 더욱 기고만장하여 과거청산을 회피하다못해 제편에서 오히려 을러메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부원 : 일본의 전후력사는 한마디로 과거의 전범죄악들을 부정해온 력사라고 할수 있다.

사실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특대형전범죄악들은 그 섬나라를 통채로 팔아도 씻을수 없는 만고의 죄악이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백년, 천년이 가도 아물수 없는 상처이다.

지금도 일본땅의 방방곡곡,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이 벌려놓았던 전쟁터들마다에서는 수백만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 강제로동피해자들의 령혼이 비분을 안고 떠돌고있다. 사죄와 배상은커녕 과거죄악에 대한 로골적인 부정과 력사외곡책동, 조선반도재침광기가 피해생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가슴에 2중, 3중의 상처와 고통을 더해주고있다.

바로 천하에 파렴치한 일본반동들과 친일굴욕에 쩌들은 윤석열역적무리들때문이다.

기자 : 일본이 저지른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현실은 남조선에서 친일민족반역무리를 청산하지 못한 비극적후과가 세기를 넘기며 어떻게 지속되고있는가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친일역적행위의 대가를 민족의 준엄한 심판에 따른 저들의 파멸로써 반드시 치르게 될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