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2월 13일 로동신문
당규약은 누구도 어길 권리가 없다
조선로동당의 당원이라면 누구나 철저히, 어김없이 준수해야 하는것이 있다.당원들의 행동규범, 활동준칙인 당규약이다. 《당원들이 당규약을 잘 알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자각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당규약상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그것을 어길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일찌기 누구나 입당할 때를 되새겨보자. 당의 강령을 신념으로 접수하고 당규약을 어김없이 준수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은 당원이 과연 있는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그 맹세를 잊는다면, 직급이 높아졌다고 하여 자기는 당규약상요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수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사상적으로 변질되였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당원의 의무는 년한과 직급에 따라 달라지는것이 아니다.신입당원이든 로당원이든 일군이든 당조직앞에서는 평범한 당원일뿐이며 당조직에 무조건 복종하고 당조직사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정책관철에 앞장서야 할 당규약상의무에는 변함이 없다. 당생활년한이 오래다고 하여, 직급이 높다고 하여 당규약을 어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것이나 같다. 주체73(1984)년 11월 중요한 협의회를 앞두고 참가대상까지 일일이 찍어주시며 조직사업을 하도록 하신 어느한 부총리가 강습에 참가했기때문에 아직 부르지 못하였다고, 회의중요성으로 보아 협의회에 불렀다가 다시 강습에 보내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그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우리의 혁명사업에서는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문제들이 때없이 련이어 제기되고있는데 그때마다 바쁘다고 규률을 에누리하고 어기려든다면 신성한 우리 당의 규률이 어떻게 되겠는가.한번 에누리하면 두번 에누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당이 무기력해지고만다.나는 당의 당중앙위원회에서 첫 생활비를 받으신 날 당세포비서가 드리는 생활비봉투를 받아드신 자신께 알려드리지 않고 당세포총회를 진행한 당초급일군을 나무라시며 그것은 당조직규률을 어긴것으로 된다고, 우리 당안에는 두가지 규률이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당원은 누구나 다 당규약의 요구대로 생활하여야 한다고 타일러주기도 하시고 전화로 찾으시던 일군이 당생활총화에 참가하였다는것을 아시고는 그가 당규약상의무에 충실하도록 중요한 과업을 주시는것마저 미루신 사업에서는 직급상 높고낮은 차이가 있지만 당규약을 준수하는데서는 높은 당원, 낮은 당원이 따로 없다는것을 일군들이 당규약을 준수하는데서 모범이 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정치의식과 당성을 높이는것이다. 누구든지 당조직사상생활을 게을리하면서 당성단련을 부단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변질되여 혁명의 배신자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것은 우리 혁명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자기를 당조직우에 있는 존재로 여기면서 당회의와 당학습참가를 비롯한 당규약상의무를 부담시하는 사람들이 갈 길이란 변질과 반역의 구렁텅이밖에 없다. 일군들은 누가 통제하고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과 혁명을 위하여, 당조직의 전투력강화를 위하여, 자기자신의 정치적생명을 위하여 당조직사상생활에 성근하게 참가하여 혁명적으로 수양하고 단련하여야 한다. 일군들이여, 언제나 입당할 때의 그 자세, 그 태도로 당조직앞에 허심하고 순결하자.당규약상의무를 무조건, 철저히, 성실히 리행하여 당과 혁명앞에 지닌 책무를 다해나가자. 본사기자 김향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