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2월 20일 《통일의 메아리》

 

《로동자들이 <재판관>이 되다》(1) 《심판무대》

 

봄빛이 넘치는 2월입니다.

해마다 2월이 오면 백두산의 정기와 더불어 이땅에 영원한 봄의 정서를 불러오신 백두의 천출명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가득 차오르는 우리 인민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그리움으로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한생을 되새겨봅니다.

그럼 이 시간부터 두회분에 걸쳐 《로동자들이 <재판관>이 되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번째시간입니다.

 

《심판무대》

 

주체68(1979)년 8월초 어느날이였습니다.

한 일군이 어느 한 도의 당위원회책임일군으로 파견되여 내려가면서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중요한 공장, 기업소들이 많고 로동계급이 집중되여있는것만큼 로동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돌릴데 대한 과업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도에 내려온 그는 제2차 7개년계획의 생산과제를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때에 근 한달동안 품을 놓고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보면서 생산실태와 함께 로동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형편을 료해하였지만 그가 보기에는 모든것이 정상이였습니다.

로동자들의 작업조건과 생활조건에서도 이상현상이라고 할만한것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후에도 공장, 기업소들에 자주 나갔지만 당면한 생산문제에 주되는 관심을 돌리군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해 12월초순이였습니다.

그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있으니 급히 올라오라는 통지를 받고 서둘러 평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그는 뜻밖에도 자기네 도에 있는 광산흑연건조장의 로동조건문제가 기본의제로 상정되였다는것을 알고 그만 아연해졌습니다.

회의에서는 그 광산 흑연건조장의 실태가 통보되고 로동자들의 로동조건에 무관심한 책임일군이 집중적으로 비판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집무실로 따로 부르시였습니다.

그때는 자정도 훨씬 지난 깊은 밤이였습니다.

그와 마주 앉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그 광산에 가본 일이 있는가, 흑연건조장형편을 알고있었는가고 물어보시였습니다.

그가 자주 가보았다고, 가보았지만 흑연을 다루는 사람들의 얼굴에 흑연가루가 묻기 마련이라고 범상하게 생각하였다고 대답올리자 그이께서는 가슴이 아프신듯 교시하시였습니다.

나는 광산의 로동조건이 나쁘다는 보고를 받고 잠을 이룰수가 없었습니다. 동무가 그 광산에 자주 나가 다니면서 그런 작업장이 있다는것을 알고도 아직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것은 잘못되였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도당책임일군은 사죄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일을 잘하지 못하여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이렇게 이르시였습니다.

동무가 일을 잘하지 못하여 면목이 없다고 하는데 나에게 용서를 빌것이 아니라 로동자들앞에서 사죄하여야 합니다. 도당책임비서는 물론, 총리도 나도 다 그런 작업조건에서 일하게 한데 대하여 로동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 다른 도당책임비서들과 정무원(당시) 위원회, 부 책임일군들과 같이 광산에 가서 로동자들을 모여놓고 동무가 일군들을 대표하여 잘못을 빌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이르시였습니다.

일군들의 잘못에 대한 판결권은 로동자들에게 있습니다. 로동자들이 잘못을 너그럽게 리해하여준다면 용서를 받을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다음날 광산문화회관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연장으로 류다른 《심판무대》가 마련되였습니다.

《심판무대》의 《피고》는 도당책임일군이고 《재판관》은 현지의 로동자들이였으며 《방청》은 중앙과 지방의 책임일군들이였습니다.

연단에 나선 도당책임일군은 자기가 《심판무대》에 나서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로동자들의 로동보호문제에 무관심했던 자기의 잘못을 심각히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쓰게 하지 못한 자기를 비롯한 일군들에 대한 《판결권》을 로동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지금까지 《로동자들이 <재판관>이 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첫번째시간이였습니다.

출처 : 《통일의 메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