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2월 22일 《통일의 메아리》
《로동자들이 <재판관>이 되다》(2)《판결》
이 시간에는 전시간에 이어 《로동자들이 <재판관>이 되다》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번째시간입니다.
《판결》
도당책임비서의 진정에 넘친 사죄와 처분을 바라는 발언이 끝나자 물을 뿌린듯 조용하던 장내의 여기저기에서 흐느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보다 감동된것은 흑연건조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이였습니다. 사실 흑연을 다루는 그들은 자기들의 얼굴에 흑연가루가 묻는것은 땅을 다루는 농민들의 손에 흙이 묻는것과 마찬가지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입니까. …》 이렇게 격정을 터친 한 오랜 로동자는 오늘의 이 《심판무대》에서 꼭 격식을 갖추어 《판결문》을 채택해야 한다면 거기에 이것은 광산 전체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마음이였습니다. 모든 로동자들이 앞을 다투어 일어나 이렇게 되여 이날의 사죄모임은 《재판》결과에 대하여 들으신 자기 잘못을 깨닫고도 남은 그였으나 그 물으심에는 선뜻 대답을 드릴수 없었습니다. 그 건조장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자면 얼마만한 시일이 걸려야 하며 그로 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큰 지장을 주게 될것인가에 대하여 잘 알고있기때문이였습니다. 그의 심중을 헤아리신 생산이 얼마동안 중단되여도 일없습니다. 흑연이 나오지 못하면 강재생산에도 지장을 줄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로동자들을 계속 그런 작업장에서 일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책임지겠으니 만사를 제쳐놓고 흑연건조장을 개조하라고 이르시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시에 전국의 모든 단위들에서 로동조건을 보다 훌륭하게 개선하기 위한 일대선풍이 일게 되였습니다. 도처에서 원철로식로들을 전기로로 개조하는 투쟁이 벌어졌고 남포제련소의 10개 소결로도 하늘로 날아오르는 력사적순간을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류다른 《재판》, 이것은 근로하는 인민이 천대받고 정치의 희생물로 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오직 근로하는 인민의 인격과 존엄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며 그들의 리해관계를 최우선시하시는 참으로 우리 인민들이 오늘도 못잊어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에도 있듯이 한평생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우리
지금까지 《로동자들이 <재판관>이 되다》 이런 제목으로 두회분에 걸쳐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 《통일의 메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