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2월 19일 《우리 민족끼리》

 

투고

두가지로 보는 한가지(1)

 

최근 대장동개발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남조선돈)의 뢰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였던 전 《국민의힘》소속 《국회》의원 곽상도가 무죄를 선고받은것과 관련하여 남조선각계가 법석 끓고있다.

1심재판부의 무죄선고리유는 곽상도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으며 그의 아들에게 《화천대유》(대장동개발에 참가하여 곽상도의 도움으로 폭리를 본 자산관리업체)가 《퇴직금 및 상여금》의 명목으로 지불한 돈이 대가성여부가 불명확하다는것 즉 곽상도에게 주는 뢰물로 볼수 없다는것이다.

이로부터 두가지가 드러난다.

하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이다.

재판부의 선고대로 50억원이 대가성에 따른 뢰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그 묵돈은 《퇴직금》으로서 합법적이며 정당하다는 결론이 된다.

상식적으로 평생 대기업에서 일한 괜찮은 전문경영자들도 받아본적이 없는 거액, 정상적인 《퇴직금》의 200배가 넘는 엄청난 돈을 31살의 비전문직원이 고작 6년근무의 대가로 받았다면 누가 보아도 납득이 되지 않을것이다. 그것은 오직 장물이고 뢰물이라야만 타당하며 가능해진다.

이런것을 아무러한 설득력있는 론거도 없이 무작정 《퇴직금》이 옳다고 주장하는것은 생억지라고밖에 달리 해석할수 없다.

결국 그 돈뭉치는 아들을 통한 《명백한 대가성지불》임을 스스로 방증해주는 셈이다. 동시에 《50억원의 퇴직금》이라는 경악스러운 비정상과 불법이 정상으로, 《적법》으로 될수 있는 부정부패의 숙주가 다름아닌 《국민의힘》이라는것을 터놓은것으로도 될뿐이다.

실제적으로 이를 증명해주는 사실이 있다.

2021년 10월 《국민의힘》의 한 《국회》의원(현재 《중소벤쳐기업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곽상도의 《아들퇴직금론난》에 대해 《계속 돈을 받은자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몇천만원의 잔돈을 받은 사람, 몇십억원짜리 푼돈을 받은 사람을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언하였다.

몇천만원을 잔돈으로, 몇십억원을 푼돈으로 여기는 이런 《남다른 기준》, 《남다른 사고》에 《국민의힘》의 부패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몇십억원을 꿀꺽하는것쯤은 례상사로 여기고 푼돈정도로나 치부하는, 그런 부정축재금을 그 어떤 범죄로도 여기지 않는 부패한자들이 권력의 상층부에 또아리를 틀고있으니 무엇을 어떻게 처벌할수 있겠는가. 그러니 남조선각계가 전형적인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침을 뱉고있는것이다.

1심재판부가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이 곽상도에게 주는 뢰물이 아니라고 결론하였지만 그것은 《국민의힘》이야말로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되고있는 온상이며 남조선사회를 부식, 변질시키는 해충들의 집단임을 폭로하는 꼴로 되고말았다. (계속)

남조선문제연구사 박 호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