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4월 24일 조선중앙통신

 

일본반동들의 민족교육말살책동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4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재일동포들이 조선학교를 요람기에 없애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파쑈적탄압책동에 견결히 맞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피로써 지켜낸 4.24교육투쟁이 있은 때로부터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해방후 재일동포들에게 일제식민지시대의 《동화교육》을 끈질기게 강요하던 일본반동들은 미제의 사촉밑에 1948년 1월 24일 조선학교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미 인가된 학교들에서도 일본어와 일본어교재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문부성(당시)의 《지령》을 각지에 시달하였다.

이어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에 《학령에 달한 아이들은 지사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며 교과서 및 교과내용은 일본의 학교교육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통고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당국이 2월 15일부터 일제히 조선학교들에 문부성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학교들을 페쇄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분노한 재일동포들은 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대중투쟁을 전개하였다.

동포들의 투쟁은 4월 24일에 최절정을 이루어 마침내 일본반동들의 광란적인 파쑈적폭압을 분쇄하고 신성한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켜냈다.

해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진행하는 민족교육은 민족적평등의 리념에 전적으로 맞을뿐 아니라 교포사회의 존립과 장래와도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4.24교육투쟁이 있은후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사촉하에 1949년 10월 조선학교해산결정을 내리고 340여개에 달하는 재일조선학교를 페쇄몰수하거나 비법화한것을 비롯하여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해 미쳐날뛰였으며 그러한 책동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계속되고있다.

2010년 4월 조선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일본의 고등학교교육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걸고들며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시킨 일본반동들은 2013년에는 고등학교지원대상과 관련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조선학교에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는 근거로 되는 조항을 아예 삭제하도록 하였다.

이어 지방자치체들에서도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중지시키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조선학교 유치반 어린이들을 《유아교육,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류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있는 《COVID-19》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에서까지 재일조선학생들과 유치반 어린이들을 배제시키는 망동을 부리였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들을 걸고들며 조선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협박을 일삼는 등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총련의 민족교육을 송두리채 말살해버리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총련의 민족교육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끊임없는 말살책동은 일본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력사적사실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철저한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재일동포들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직접적피해자들이고 그 후손들로서 일본당국은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족교육발전을 장려하며 조선학교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법적,인도주의적책임을 지니고있다.

특히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일본이 수락한 국제법들과 국내법규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권리이다.

일본반동들이 총련의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책동에 끈질기게 매여달리는것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을 잘라버리고 나아가서 교포사회의 민족성을 거세해버리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에 대한 침해는 곧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된다.

일본반동들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강력한 보호속에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일본반동들의 민족교육말살책동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