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4월 12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5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5차전원회의가 1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 김호철동지, 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의 채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초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과학기술인재관리법은 과학기술인재들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장악과 관리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그들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주도적, 핵심적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인재를 중시하는 기풍을 확립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 등록하는것과 함께 그들의 자질향상과 사업조건, 생활조건보장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인재관리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이 과학기술인재관리법에 규제되여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법초안들에 대한 의견들을 연구심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인재관리법 등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들을 소환 및 선거하였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