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6월 8일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담화

 

최근 국제해사기구 언론정보봉사담당관은 우리가 사전통보없이 위성을 발사하는 경우 기구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규탄결의를 채택할수 있다는 립장을 미국언론에 밝혔다고 한다.

국제해사기구의 이러한 립장은 기구협약의 요구와 관례상 위성발사관련 사전통보가 필요없다는 기구의 기존립장과 정면배치되는것으로서 우리는 기구측의 변덕스러운 태도변화에 강한 유감과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을수 없다.

국제해사기구가 우리 국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주권행사인 위성발사에 대하여 매우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립장을 취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해사감독국은 우리의 위성발사사전통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정확한 리해와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 다시한번 진상을 명백히 밝혀두려고 한다.

지난 5월 30일 우리는 국제해사기구측에 국가해사감독국의 명의로 위성발사와 관련한 사전통보를 전자우편으로 보내였으며 이에 대해 기구 해상안전국장은 협약의 요구와 관례에 따르면 기구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같은 날 국제해사기구는 로이터통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미 위성발사관련사전통보를 보내왔으며 항해경보가 세계항해경보체계를 통해 선박들에 직접 배포되므로 해당 통보는 의례적조치일뿐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위성발사시 세계항해경보체계를 통하여 항해경보를 내보내는것외에는 해당 나라가 국제해사기구에 별도로 사전통보해야 할 국제법적의무가 없다는것을 기구측이 명백히 해명한것으로 된다.

실지 우리는 이번 위성발사를 앞두고 기구의 규정대로 지역조정기관인 일본해상보안청에 항해경보자료를 보내주었으며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지난 시기 우리가 국제해사기구측에 사전통보했던 관례를 고려하여 선의적으로 기구측에도 이에 대해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위성을 발사한 바로 그날에 적절한 사전통보없이 미싸일을 발사한 조선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선이 세계항해경보체계에 따른 사전통보규정을 엄격히 준수할것을 요구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내용으로 일관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일개 나라의 해사감독기관이나 비정부적기구도 아니고 공평성과 전문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할 유엔전문기구가 이러한 비론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립장과 태도를 보여준데 대하여 우리는 개탄을 금할수 없다.

우리는 국제해사기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가해오는 군사적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국가의 정당방위권행사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활동으로 매도하는데 대해서도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다.

국제해사기구는 국제해상안전분야에서 유엔성원국들사이의 기술협조를 도모하는 사명을 지닌 유엔전문기구이지 결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리행을 감독하는 산하기구가 아니다.

만일 국제해사기구측이 우리 나라를 비난하는 결의가 성원국들의 립장과 반응을 담은 문건에 불과하고 기구와는 상관이 없다는 립장이라면 우리는 기구측이 자기의 정확한 태도와 립장을 우리와 국제사회앞에 명백히 밝힐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제해사기구 해상안전위원회에서 반공화국결의가 채택된 당일 기구 총서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을 찾아와 우리의 립장을 문의한 사실과 기구 언론정보봉사담당관이 조선측의 우려사항이 기구리사회에 전달되면 적절하게 다룰것이라는 립장을 표명한데 대하여 류의하고있다.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해사감독국은 국제해사기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결의를 규탄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립장을 재삼 밝히면서 기구측이 우리의 정당한 립장을 기구공식문건에 반영할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국제해사기구측의 공식회답을 기다릴것이다.

 

주체112(2023)년 6월 8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