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6월 21일 로동신문

 

정치용어해설

공민적자각

 

공민적자각은 공민의 의무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말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자기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이며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인민들의 정치적권리와 물질문화적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가장 인민적인 제도이다.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우리 나라에서 국가가 하는 사업은 다 인민을 위한것이며 인민들자신이 하여야 할 사업이다.그러므로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공민적의무를 다하는것은 공화국공민의 마땅한 본분으로 된다.

공민적의무에 대한 자각은 깨끗한 량심과 고결한 의리로 간직될 때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공민적의무를 량심과 의리로 간직하지 못하면 조국을 위하여 참답게 헌신할수 없으며 공화국공민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도 지켜낼수 없다.때문에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공민으로서의 법적의무이기 전에 량심과 의리로 되여야 한다.

공화국공민이라면 누구나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을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여기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공민적자각을 지니고 자기 마을과 거리, 공장과 일터를 사랑하고 알뜰하게 꾸리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깐지게 해나가야 한다.또한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은 어길수 없는 공민적의무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온 사회에 법규범과 규정들을 성실히 리행하는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사회공동의 생활규범과 고상한 사회주의생활양식대로 일하고 생활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오늘 모든 공민들은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로력적위훈을 떨쳐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국의 공민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높은 자각을 지니고 성실한 땀과 근면한 노력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