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7월 18일 조선외무성
최근소식 중국 핵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강행하려는
얼마전 국제원자력기구가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의 해양방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련일 일본의 핵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반대하는 중국측의 일관한 립장을 거듭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가 일본의 핵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위한 《호신부》나 《통행증》이 될수 없다는데 대해 다시한번 강조한다. 보고서는 첫째로, 일본의 해양방류계획의 정당성을 증명할수 없으며 둘째로, 일본의 해양방류계획에 합법성을 부여할수 없으며 셋째로, 일본의 해양방류계획의 안전성을 담보할수 없으며 넷째로, 감시측정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할수 없다. 일본정부는 2021년 4월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으며 2022년 7월에는 국제사회 특히 이웃나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방류방안을 정식 비준하였다. 이 모든것은 일본측의 사리사욕과 교만성을 충분히 실증해준다. 일본이 핵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이미 확정해놓고 국제원자력기구에 평가사업을 요청한것은 겉치레에 불과하다. 일본정부는 오로지 언제면 핵오염수라는 골치거리를 떼여버리겠는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이 일본의 핵오염수방출에 대처하여 얼마만한 노력을 기울이고 어느 정도 자원을 쏟아부으며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다. 대변인은 일본이 책임적인 방식으로 핵오염수를 처리할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하였다.(끝) 출처 : 조선외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