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7월 25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70호     주체112(2023)년 7월 23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
기념주화를 발행함에 대하여

 

7.27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한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날, 우리 인민의 환희의 명절이다.

전승의 날과 더불어 우리 조국은 인류전쟁사에 류례없는 승전신화를 창조한 영웅의 나라로 온 세상에 위용떨치게 되였으며 전화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기적을 낳은 투쟁정신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줄기찬 발전과 치렬한 반제대결전의 승리를 담보하는 귀중한 정신적재보로 빛나게 되였다.

존엄높은 우리 국가와 인민이 년대와 세기를 이어 필승불패할수 있는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고 자주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추동한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는 우리 민족사와 세계혁명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기념주화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발행한다.

기념주화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은 금화와 은화로 발행할것이다.

2. 기념주화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의 그림풀이와 규격, 조성을 승인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