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7월 4일 《려명》

 

투고

파쑈악법에 비낀 어제와 오늘

 

남조선괴뢰들이 지난 기간 조작한 파쑈악법들중 대표적인것의 하나가 바로 악명높은 《반공법》이다.

1961년  《5. 16군사쿠데타》후 《반공》을 《제일국시》로 선포한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은 그해 7월 3일 이미 조작된 《보안법》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제된 남조선의 진보적인 단체들과 인사들의 활동을 철저히 단속통제하고 처벌적용범위와 대상, 형량 등을 대폭 확대할 목적으로 《반공법》을 새로 조작공포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초부터 남조선에서는 이미 나온 《보안법》과 함께 《반공법》이라는 새 악법이 생겨나 근로대중을 탄압하는 폭압수단으로 리용되였다.

당시 남조선주민들은 《보안법》과 《반공법》을 가리켜 사소한 롱담, 취중의 발언조차도 《리적행위》, 《간첩행위》로 몰아 즉결심판에 넘기는 최악의 법이라고 하면서 이 파쑈악법에 의해 얽매인 남조선사회는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수 없는 암흑사회라고 절규하였다.

1970년에 남조선에서 출판된 도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개설》도 《보안법》과 《반공법》의 관계는 서로 비슷하게 규제하고 보충협조하는 특수관계라고 서술함으로써 2대악법이 군사파쑈독재《정권》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이중으로 탄압하기 위하여 조작되였음을 폭로하였다.

그후 1980년대에 들어와 군부파쑈통치를 더욱 강화할것을 꾀한 전두환역도에 의해 《반공법》은 《보안법》에 흡수통합되여 현재까지도 괴뢰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한 통치수단의 하나로 되고있다.

오늘날 《반공》, 《멸공》을 로골적으로 줴쳐대는 윤석열역적패당의 극악한 파쑈폭압을 안받침하는 주요 법적근거도 다름아닌 《보안법》이다.

파쑈악법인 《보안법》에 의해 조선반도평화를 주장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의로운 단체들과 인사들이 쇠사슬에 묶이워 고통을 당하고있으며 지어는 초보적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선 로동단체들과 윤석열퇴진운동을 벌리는 학생단체까지도 《종북좌파단체》라는 죄목으로 탄압당하고있다.

흉악무도한 검찰파쑈통치로, 파쑈악법의 무지막지한 람용으로 온 남조선땅을 민주와 인권의 동토대로 만든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살벌한 공포통치를 실시했던 《유신독재정권》을 훨씬 릉가하는 희대의 파쑈광들이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력대 괴뢰통치배들의 권력유지의 도구, 독재통치의 무기로 되여온 파쑈악법의 철페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윤석열퇴진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리진철

출처 : 《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