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8월 31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전원회의가 3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 김호철동지, 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와 국가표창법, 생산력배치법, 검찰기관조직법, 관광법, 상품류통법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수정보충할데 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 소집과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초안이 심의되였으며 해당 결정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다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들과 수정보충안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국가표창법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을 높이 평가하고 내세워주며 대중의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생산력배치법에는 생산력배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경제의 지속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요구가 명시되여있다.

검찰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된 검찰기관조직법에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법기관으로서의 각급 검찰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원칙, 사업체계와 질서 등의 문제들이 반영되여있다.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는것과 동시에 국제관광을 확대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보장하며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할데 대한 문제 등이 관광법에, 상업망의 조직운영과 상품의 확보, 공급 및 판매를 비롯하여 상품류통전반에 대한 국가의 조절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이 상품류통법에 세부적으로 규제되여있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서는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위원회들의 조직원칙과 대의원후보자들에 대한 추천 및 등록과 선거선전, 투표 및 투표결과의 확정, 금지사항과 관련한 내용 등이 수정보충되였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표창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생산력배치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기관조직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류통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