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8월 27일 《우리 민족끼리》

 

투고

독재강화는 파멸을 앞당길뿐이다

 

오늘 남조선에는 지난 시기의 《유신》독재, 군부독재를 찜쪄먹을 파쑈독재가 살판치고있다.

일반적으로 력사에 존재하였던 모든 반인민적독재통치는 한켠으로는 《정권》유지를 위해 정치적반대파세력들과 사회적항거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적탄압을 실시하고 다른 한켠으로는 온갖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들을 일삼는 독재통치세력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주요하게 수행해왔다.

윤석열역도의 집권후 남조선에 출현한 《검찰공화국》이라는 21세기 파쑈독재 역시 마찬가지이다.

바로 이러한 《공격적기능》과 《방어적기능》을 동시에 다 갖춘 검찰파쑈독재의 기본도구, 력량과 수단에 의하여 정치적적수들과 사회적항거력량에 대한 폭압 그리고 윤석열역도와 그 족속들, 검찰독재세력의 온갖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들이 묵인되고있다.

이 검찰파쑈독재시대의 기본도구, 력량과 수단은 괴뢰검찰이라는 검사깡패집단과 괴뢰행정부내의 각 분야는 물론 보수정치집단내에 깊숙이 침투되고있는 검찰출신세력이며 이른바 《공정과 상식》을 《수호》한다는 반인민적악법들이다.

오늘 나날이 높아가는 반윤석열투쟁열기속에 더욱 심각해지는 통치위기에 직면한 윤석열역도는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검찰파쑈독재통치강화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최근에도 윤석열역적패당은 괴뢰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독재통치기반을 다지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윤석열역도는 《검사의 수사개시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이미전에 《립법화》되였으며 더우기 괴뢰헌법재판소까지 《이전의 검찰수사권축소법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검찰청법개정안》,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비롯하여 검찰권력강화의 거치장스러운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제한되였던 검찰수사범위를 확장하였으며 그것도 성차지 않아 수사권확대를 위한 또다른 《개정안》제정을 준비하고있다.

또한 괴뢰대검찰청과 괴뢰지방검찰청내에서 대대적인 수사기구확대개편을 단행하는가 하면 괴뢰검찰의 주요직들을 철저히 제놈의 심복들로 꾸림으로써 검찰을 제손에 완전히 거머쥔 무소불위의 독재통치도구로 만들고있다.

한편 윤석열역도는 《고위공무원들의 부정부패행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괴뢰검찰의 권한강화에 큰 장애로 된다고 보고 그것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있으며 괴뢰감사원을 동원하여 검열놀음을 벌려 《공수처》것들이 제놈에게 고분고분하게 만들려고 하고있다.

이것은 《불법정치자금수수》, 《뢰물수수》, 사생활론난, 특혜론난과 같은 별의별 혐의들을 다 들씌워 정치적반대파들과 경쟁자들, 독재통치에 조금이라도 엇서는 세력들을 보다 무자비하게 제거하려는데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민심의 강력한 비난과 규탄속에 초점을 모으고있는 제놈과 처가족속들의 백수십여가지가 넘는 부정부패범죄들에 대한 수사를 억제, 무마시키려는데 있음을 보다 명백히 해주고있다.

윤석열역도가 검찰권력강화에 매달릴수록 그것은 위기에 몰린자의 한갖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검찰독재기능이 강화될수록, 파쑈독재의 폭압이 기승을 부릴수록 민심의 더 큰 항거에 직면하여 파멸의 시각만 더 앞당길뿐이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 수단과 방법이 어떠하든 파쑈독재는 반인민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민주적인 본성으로 하여, 그 정치적부패성으로 하여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기마련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력사에 의해 증명된 독재자들의 파멸적운명을 절대로 피할수 없다.

김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