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9월 28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가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강대하고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창건 75돐을 청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성대히 경축한 크나큰 민족적자부심과 애국의 열의를 더욱 승화시켜 뜻깊은 올해를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겨질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법기관, 금융부문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해당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들,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안들이 토의되였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다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부문 법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 여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함에 대하여 일곱째, 조직문제 조선로동당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동지가 회의를 사회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대의원이 하였다. 보고자는 본 최고인민회의가 국가방위에서 차지하는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이 발포된 이후 지난 1년간 공화국핵무력의 변혁적인 발전상과 경제문화분야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 국제무대에서 일어난 괄목할 변화들은 국가핵무력정책법화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국가핵무력정책법화의 성과에 토대하여 현대적인 핵무력건설과 공화국무장력의 시대적사명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사회주의헌법에 고착시키는것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내용이 수정보충안에 반영된데 대하여 밝히면서 이를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속에 채택되였다. 공화국의 핵무력정책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법적으로 고착시킨데 이어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식화하는 중대의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된것은 핵무력을 포함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회의에서는 다음의정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 관개법, 공무원법초안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둘째 의정과 셋째 의정, 넷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윤석대의원이 하였다. 보고자는 해당 법초안들에 우리 당의 장애자권리보장정책과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수행을 철저히 담보하며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반영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장애자들의 사회정치적, 경제문화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할데 대한 규범,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농업생산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 공무원대렬을 튼튼히 꾸려 당과 국가정책의 옳바른 집행을 보장하고 국가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규칙 등 해당 법초안의 내용들에 대하여 장별로 해설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헌법 제95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초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초안을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과 셋째 의정, 넷째 의정에 대한 토론을 김승두대의원, 허성철대의원, 박명선대의원, 신관봉대의원, 전승국대의원, 허성호대의원이 하였다. 토론자들은 장애자권리보장법이 모든 장애자들에게 보다 훌륭한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보장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전사회적기풍을 승화시킴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발양시켜나갈수 있게 한다는데 대하여 인정하였다. 또한 관개법이 나라의 전반적인 관개체계의 완비를 다그쳐 농업증산과 사회주의농촌진흥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서와 공무원법이 국가관리의 직접적담당자인 공무원들의 정치의식과 실무적자질, 강한 조직력과 집행력을 제고하여 국가활동의 원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담보로 된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회의는 대의원들의 건설적인 의견들을 심의보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섯째 의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부문 법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정근대의원이 보고를 제기하였다. 보고자는 국가금융체계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부응한 과학적인 토대우에 올려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에 립각하여 금융부문 법집행에서의 성과와 경험, 편향과 교훈을 분석총화하였으며 국가의 통일적인 금융관리체계를 보완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실속있게 추동해나가는데서 절실한 실천적문제들을 언급하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들에서는 당과 국가, 인민앞에 지닌 무거운 책무를 자각하고 백배로 분발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금융부문 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금융적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갈 결의들이 표명되였다. 회의에서는 다섯째 의정에 대한 결정이 일치가결되였다. 회의는 여섯째 의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함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의는 일곱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내각 성원들을 새로 임명하였다. 안경근동지를 기계공업상으로, 리순철동지를 국가건설감독상으로, 전철수동지를 국토환경보호상으로, 김광진동지를 수매량정상으로, 백민광동지를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소환, 보선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최근영대의원, 박창호대의원, 리영철대의원을 보선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동지가 페회사를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는 비범한 사상과 령도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강대성을 만방에 힘있게 떨쳐가는 본사정치보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