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0월 28일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상 담화

 

26일 미국과 일본,《대한민국》의 외교당국자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심히 외곡하였을뿐 아니라 주권국가들간의 관계수립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법적원칙들에 배치되는 가장 정치화된 문서장이다.

조로관계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자들의 비난은 비단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 국제정치정세와 미일《한》이 직면한 대내외적위기상황과 결부하여볼 때 그들이 조로관계를 불법화하는데 절요한 지정학적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는것이 보다 명백해졌다.

미일《한》이 조로 두 나라에 대해 악의적인 속내를 품고있지 않다면 조로사이의 평등하고 정상적인 관계발전에 그토록 신경을 쓰며 불편해할 하등의 리유가 없을것이다.

만약 그들이 조로사이의 특정한 협조분야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는것을 론증하고싶었다면 그보다 앞서 저들의 3각군사동맹관계는 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부터 밝혀야 하였을것이다.

미국의 패권수립에 철저히 복종하는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미일《한》관계와는 달리 조로 두 나라 관계는 자주적평등과 주권존중에 기초하고있는 호혜적인 친선협조관계이다.

당당한 국제법의 구성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따라 국가자주권과 호상존중,내정불간섭,평등과 호혜를 비롯한 공인된 국제법적원칙에 기초하여 강화발전되고있는것이 조로관계의 본질적속성이다.

유엔헌장에 부합되는 주권국가들간의 친선관계와 협조에 관한 국제법적원칙에 따르면 어떤 국가나 국가들의 그루빠도 국가들의 민족적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나 다른 나라의 대내외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조로관계에 대한 무근거한 비난과 훼손은 곧 유엔헌장과 공인된 국제법에 대한 부정으로,침해로 된다.

자주적인 조로 두 나라는 남이 그어주는 방향이나 한계선에 준하여 자기 할바를 규정하지 않으며 더우기 조로관계에 대한 미일《한》의 근거없는 우려는 우리가 해소해주어야 할 사안도 아니다.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지향점을 둔 조로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만약 미일《한》의 집요한 불안정행위로 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위태로워진다면 마땅히 이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적안정요소로 작용하게 될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자주,평화,친선의 리념밑에 로씨야련방과의 쌍무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려는것이 우리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립장이다.

나는 력사적인 9월조로수뇌상봉과 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철저히 리행됨으로써 전통적이며 전략적인 조로친선과 협조,선린우호관계가 보다 새로운 고조국면을 맞이하게 될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한다.

 

주체112(2023)년 10월 28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