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0월 9일 로동신문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자 을미사변이 고발하는 일제의 국권유린죄악
《일본제국주의의 력사는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불행과 재난만을 가져다준 죄악의 력사로 얼룩져있습니다.》 일제의 피비린 조선침략사에는 을미사변으로 불리우는 명성황후살해사건이 죄악의 한페지로 기록되여있다.이 사건은 일제야말로 다른 나라를 침략함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야만의 무리들이라는것을 낱낱이 폭로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명성황후가 살해되기 며칠전 한성주재 일본공사관 밀실에서는 황궁에 쳐들어가 명성황후를 살해할 모략이 꾸며졌다. 일본에서 매우 음흉하고 악착하기로 소문난 군벌출신의 일본공사 미우라의 주관하에 서기관, 조선봉건정부의 궁내부《고문》, 공사관 무관 등 살인두목들이 모여 구체적인 살해계획을 결정하였다.이 계획에서 요점은 명성황후를 살해하는것과 동시에 그것을 조선봉건정부의 《내부정변》으로 꾸밈으로써 일본에 대한 내외의 규탄을 무마시키고 류혈참극을 빚어낸 책임에서 벗어나는것이였다. 일제가 이러한 흉계를 꾸미게 된것은 황궁안의 실권을 틀어쥐고있던 명성황후가 저들의 조선강점야망실현에 큰 장애로 되였기때문이다. 1895년 10월 8일(음력 8월 20일) 새벽 일본군대, 경찰, 불량배, 친일무력인 훈련대 등이 망라된 살인무리는 경복궁으로 달려들었다.놈들은 시위대 련대장을 살해하고 황제의 거처지인 건청궁에 침입하여 황제와 황태자를 감금한 다음 명성황후를 붙잡기 위해 피에 주린 이리떼처럼 돌아쳤다.살인악당들은 이미 초상을 통해 명성황후의 모색을 눈에 익혔지만 숱한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달아나는 혼잡속에서 그를 쉽게 찾을수 없었으므로 궁녀들을 닥치는대로 찔러죽였다.궁녀들을 모조리 죽이면 그가운데 명성황후가 있을것이라고 타산하였기때문이다.궁성은 삽시에 일대 살륙장으로, 피바다로 되였다. 쓰러진 궁녀들속에서 아직 완전히 숨을 거두지 않은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한 녀인이 명성황후라는것을 확인한 놈들은 그를 이불에 둘둘 말아 곤녕전부근의 소나무숲에서 미리 준비해놓았던 장작더미우에 올려놓고 불태워죽이였다.타다남은 몇개의 뼈쪼각마저 저들의 범죄흔적을 없애기 위해 주변의 못속에 집어던졌다. 명성황후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해되였다. 명성황후를 무참히 학살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강도적으로 란폭하게 침해하는 특대형범죄를 저지른 일제는 사건의 진상을 은페하는데서도 날강도적인 파렴치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였다. 증인들과 흔적들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명성황후살해사건의 모든 책임을 대원군과 조선인훈련대에 넘겨씌우려고 획책하였다.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은 즉시에 내외의 반격을 받았고 명성황후살해사건은 점차 국제적문제로 번져졌다. 바빠맞은 일제는 사건관계자들을 히로시마감옥에 림시《구금》하는 기만적인 놀음을 벌리였으나 《증거불명》이라는 구실을 내대고 인차 무죄석방하였다.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한 나라의 황후까지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일제의 죄악은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한 반인륜범죄행위였다. 야수적이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명성황후를 살해한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예속화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로골화하였으며 나중에는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끝내 강점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에도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들을 끊임없이 일삼았다.중일전쟁발발이후에만도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가혹한 노예로동의 희생물로 만들었다.특히 일제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에게 성노예생활을 강요한 특대형반인륜범죄, 인권유린행위는 오늘도 국제사회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다. 일제가 40여년에 달하는 식민지통치기간 우리 인민에게 끼친 인적, 물적, 정신적피해는 실로 막대한것이다. 수난의 력사는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낼수 없으며 노예살이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힘없는 주먹으로 원한의 눈물을 닦을수밖에 없다는것을 피의 교훈으로 깊이 새겨주고있다.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서리고 응어리진 원한의 상처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아물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은 저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반성하고 사죄할 대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도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있다.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는 《법적으로 유효》하였다는 파렴치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의 극악한 범죄행위들에 대해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 우리 인민은 일제가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저지른 반인륜적범죄행위들을 반드시, 철저히 결산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박진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