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0월 20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전원회의가 1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 김호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감독법, 살림집관리법의 심의채택에 관한 문제, 중앙재판소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전원회의는 먼저 본 회의에 제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함에 대하여》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초안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금융감독법은 금융감독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금융활동을 원활히 보장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을 규제하였으며 살림집관리법은 살림집관리와 리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법초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감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관리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인민참심원들을 소환 및 선거하였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