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0월 30일 《통일의 메아리》

 

괴뢰경찰의 《건설로조》탄압행위를 폭로

 

괴뢰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얼마전 《민주로총》산하 《건설로조》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뢰경찰의 로조탄압행위를 폭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건설로조》는 《조합원들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해 신고한것을 놓고 경찰이 황당하게 로조의 불법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이것은 명백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폭몰이수사의 일환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하여 《건설로조의 한 조합원이 신축공사현장에 마개도 씌우지 않은 산소통과 가스통이 있었고 건설로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추락방지망도, 안전고리를 걸 곳도 없다는데 대해 신고를 하였을뿐인데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경찰은 해당 신고가 건설로조의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조사를 벌리고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합원이 경찰에 왜 나를 조사하는것인가고 물었더니 경찰은 무작정 일단 나와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것이라는 말만 했다.》고 까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실례는 더 있다. 현재까지 건설로조가 파악하고있는것은 경기남부에서 2명의 조합원이, 충청남도 천안에서 1명의 조합원이 우에서 언급한 조합원과 류사하게 신고했다가 오히려 불법행위로 몰려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다.》,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면 조합원들이 민원도 넣지 않았을것인데 왜서 그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가.》고 성토했습니다.

출처 : 《통일의 메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