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일 성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을 작성하자
조선림시헌법제정위원회 제1차회의에 참가한 일군들과 한 담화 1947년 11월 20일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회의에서는 림시헌법을 제정할데 대하여 토의하고 조선림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오늘 진행한 림시헌법제정위원회 제1차회의에서는 헌법제정위원회 상임서기장을 선거하고 헌법초안작성사업을 맡아 할 일군들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헌법초안을 작성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헌법을 제정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크나큰 경사이며 완전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과 사회정치생활에서 일대 사변으로 됩니다. 우리는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당의 령도밑에 해방후 새 민주조선건설에서 달성한 제반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우리의 민주주의적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고 통일적민주주의완전자주독립국가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키게 될것입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얼마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반동파들을 사촉하여 남조선《립법의원》에서 소위《림시헌법》이라는것을 조작하였습니다. 남조선반동들의 이 《헌법》조작은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무시하고 한줌도 못되는 남조선의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들과 반동분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민주주의적이고 반인민적인 책동입니다. 미제와 그 주구 남조선매국역도들은 이 《헌법》에 기초하여 남조선에 단독적인 반동정부를 세움으로써 전체 조선인민이 그토록 갈망하는 통일적민주주의정부수립을 가로막으려 하고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망으로부터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실행을 위한 쏘미공동위원회를 파탄시키고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가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날조해내는 음모를 꾸미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소위 남조선 《림시헌법》과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조작은 우리 나라에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위험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하루속히 민주주의적인 조선림시헌법을 제정하여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에게 통일된 조선인민이 가져야 할 헌법은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며 우리가 앞으로 세우려는 통일적민주주의정부는 어떤 정부로 되여야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헌법은 나라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사회제도, 공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원칙 같은 국가사회생활의 근본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런것만큼 헌법초안을 내용있게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제정하려는 헌법은 철저히 전체 조선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부합되는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으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의 헌법에는 착취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자본주의국가의 헌법요소가 추호도 반영되여서는 안됩니다. 해방후 북조선에서는 인민정권이 수립되고 제반 민주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우리 인민이 념원하던 참다운 민주주의제도가 확립되였으며 과거 착취받고 압박받던 근로인민대중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습니다. 나는 해방후 민주건설에서 달성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고발전시키는 방향에서 헌법을 작성한다면 우리의 헌법이 의심할바없이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명확히 규제하여야 합니다. 헌법에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되여야 하며 모든 주권은 인민대중에게 속하여야 한다는것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는것은 우리 당의 정치로선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민주주의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 힘을 합쳐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여왔습니다. 앞으로 창건될 우리 나라를 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규정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이며 념원입니다. 헌법에 인민들은 각급 주권기관을 통하여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며 주권기관은 인민들이 직접 선거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는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대의원들이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서 책임지며 인민의 신임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선거자들에 의하여 소환되여야 한다는것도 규제하여야 합니다. 헌법에 나라의 경제제도를 명백히 규제하여야 합니다. 북조선에서 민주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과거 일제와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였던 중요산업이 다 국가의 소유, 전체 인민의 소유로 되고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의 소유로 되였는데 헌법에 이런 경제제도를 그대로 규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협동단체소유와 개인소유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것을 밝혀야 합니다. 헌법에 국가가 나라의 모든 자원을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것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헌법에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옳바로 규제하여야 합니다. 헌법의 민주주의적성격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규제하는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인민은 주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성별과 사회적지위, 성분과 신앙, 재산과 지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한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향유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극소수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모든 공민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있습니다. 또한 로동과 휴식에 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과학예술활동의 자유를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보장받고있는 이러한 제반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그대로 헌법에 반영하여 법적으로 고착시켜야 합니다. 공민들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것과 함께 국가앞에 지닌 의무를 리행하여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조국을 보위하며 사회와 인민을 위한 로동에 성실히 참가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의 주인으로서 공민들이 리행하여야 할 의무를 옳바로 규제하여야 합니다. 헌법에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에 대하여서도 정확히 규제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원칙에 대하여 정확히 규제하는것은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을 제정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은 전체 인민에 의하여 선거되는 인민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로 하자는것입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의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며 립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가져야 합니다.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은 내각으로 하며 중앙의 재판, 검찰기관은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로 되여야 합니다. 공화국 내각과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직되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앞에 책임지도록 되여야 합니다. 지방주권기관도 해당 지역내 인민들에 의하여 선거된 도, 시, 군, 면, 리 인민회의가 되여야 합니다. 해당 지역 인민의 대표기관인 인민회의는 자기 지역내의 최고주권기관으로 되며 지방의 다른 국가기관들은 그에 의하여 조직되고 그의 지도감독하에 활동하도록 되여야 합니다. 해당 지역내의 최고집행기관은 지방인민위원회들입니다. 지방인민위원회들은 반드시 중앙정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사업하여야 하며 전국적의의를 가지는 과업들도 집행하여야 할것입니다. 헌법에서는 이와 같이 인민대표기관인 주권기관에 권력이 집중되고 다른 국가기관들은 해당 주권기관에 의하여 조직되고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며 그앞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원칙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요구에 맞게 국가기관들의 위치, 구성과 임무, 활동과 관련한 제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기만적이며 반동적인 부르죠아 《3권분립》의 원칙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인민의 대표기관인 각급 주권기관이 공화국 국가기관체계에서 중추를 이루고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에는 이외에도 국가예산의 편성과 민족보위문제, 국장과 국기, 국가의 수도에 대한 문제들이 규제되여야 합니다. 헌법제정위원회 일군들은 헌법을 다른 나라의것을 모방하지 말고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 부강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의 요구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헌법의 체계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참신하게 구성하며 헌법에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고착시킬뿐아니라 통일적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앞으로의 기본투쟁과업도 규제하여야 합니다. 헌법초안이 작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북조선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인민들까지 다 포괄하여 전인민적토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각계각층 인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헌법을 완성하여야 할것입니다. 헌법제정위원회에서는 신문과 방송, 강연 같은것을 통하여 인민들속에 헌법제정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광범히 해설선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헌법제정사업과 관련한 선전사업에서 우리의 헌법제정사업이 통일적민주주의정부수립을 위한 법적기초를 마련하는 매우 중대한 사업이라는것과 우리의 헌법이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이라는것을 정확히 해설선전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이 조작한 소위 《림시헌법》은 철두철미 반민주적이고 반인민적이며 민족분렬을 기도한것이라는것을 폭로하여야 합니다. 나는 헌법제정위원회 일군들이 높은 애국심과 책임성을 발휘하여 헌법초안작성사업을 훌륭히 수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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