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2월 27일 로동신문

 

사설

사회주의헌법은 전면적국가부흥을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중앙의 령도따라 전면적국가부흥의 새 지평을 향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이하고있다.

해마다 맞는 헌법절이지만 공화국의 핵무력건설정책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다칠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된것으로 하여 올해의 헌법절은 류다르다.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무기를 마련한 력사적인 사변은 사회주의헌법의 심원한 의미를 더욱 뚜렷이 부각시켜주고있다.

불굴의 투쟁과 노력으로 경이적인 성과들을 다련발적으로 떠올린 긍지드높이 새로운 신심과 자기 힘에 대한 확신에 넘쳐 진군의 보폭을 더욱 힘차게 내짚고있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줄기찬 전진을 떠밀어온 우리 헌법의 절대적가치를 심장속에 소중히 새겨안고있으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를 활력있게 열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 부흥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튼튼한 법적토대를 구축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였으며 국무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를 수립하시여 주체조선의 영원한 륭성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시였다.주체적법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국가정권기관들의 주권적, 법적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여 우리식 사회주의국가사회제도를 굳건히 다지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국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다.

오늘 강대성과 선진성, 현대성을 지향하는 우리 공화국의 비약적인 발전이 강력한 법적담보력의 안받침밑에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 수령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으로 끊임없이 승화되고있다.

지금 우리앞에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를 과감히 열어나가야 할 어렵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변혁에로 가는 성공의 층계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확실하게 쌓으며 전진도약의 활로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면 사회주의헌법을 강력한 무기로 변함없이 틀어쥐고 강국건설을 법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한다.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을 강력한 무기로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국가사회제도를 철옹성같이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로 철저히 지향복종되고 그것이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될 때 사회주의가 그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불패의 보루로 위용떨칠수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에는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온갖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제 원칙들이 법률적으로 명백히 규제되여있다.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로부터 공민에게 부여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로동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를 비롯하여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부합되게 성문화되여있는것이 우리의 헌법이다.진정한 인민의 법전인 사회주의헌법을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본태는 영원히 불변할것이다.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을 강력한 무기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특유의 우월성은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 애국충정의 땀과 열정을 다 바쳐나간다는데 있다.사회주의헌법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됨으로써 우리 국가를 영원히 수령의 나라로 빛내이고 충성과 애국의 거대한 힘으로 전면적국가부흥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당의 령도밑에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화국의 지도사상과 혁명전통, 투쟁과업과 국가기관들의 임무와 그 수행방도, 국가사회생활의 전반분야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기본원칙과 투쟁과업들을 포괄적으로 명백히 규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국가건설과 활동의 정확한 준칙으로 되고있다.모든 공민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공민의 의무를 자각적으로 성실히 리행하여야 우리 국가가 모든 면에서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에는 절세위인들의 영구불멸할 혁명업적이 집대성되여있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국가건설의 명줄이 있으며 강성번영할 조국의 미래상이 응축되여있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그날까지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받들고 원대한 리상실현에로 힘있게 떠밀어줄 위대한 정치헌장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헌법을 가지고있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온 사회에 혁명적법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전면적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법건설사상은 사회주의법의 인민적성격을 고수하고 법률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법건설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국가의 법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법의 역할을 높여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독창적인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인민의 권익실현을 중심에 놓고 풀어나가야 한다.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을 자로 하여 법무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법무전선을 사회주의수호의 강경보루로 다져나가야 한다.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법적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는 혁명적준법기풍의 체현자, 구현자가 되여야 한다.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환히 꿰들며 하나의 사업을 설계하고 한걸음을 걸어도 그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며 모든 면에서 국가와 사회앞에 지닌 법적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누구나 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의 주인, 담당자라는 책임감을 안고 자기 단위를 국가의 정책관철에서 모범적인 단위로 만드는데서 공민적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준법교양을 보다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준법교양의 도수를 높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인민을 위한 법이며 법을 위반하는것은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침해하고 자기의 존엄과 삶의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는것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닫도록 하여야 한다.준법교양을 건수나 채우는 식으로가 아니라 자기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직업적특성과 수준에 맞게, 실지 사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교양적의의가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 사회와 집단의 리익과 재부를 더 귀중히 여기는 정신을 발휘할수 있게 필요한 법들을 잘 해설해주어야 한다.특히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나라의 법규범과 규정대로 생활하는데 습관되도록 함으로써 애국의 마음과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기관들과 법무일군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실현하고 주체적힘을 다지는데서 제일 장애로 되는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적립장, 나라의 전반적리익의 견지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당정책과 국가의 법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법적투쟁에서 당과 혁명의 리익,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데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법무일군들은 높은 정치적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인민의 보호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법무해설책임자, 법무해설원들은 당에 충실하고 법리론과 실무에 정통하며 인민에게 성실하고 원칙성이 강해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서는 지역안의 법무생활실태를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이 법무생활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법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당적원칙에서 운영하도록 장악지도하여야 한다.법무일군대렬을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일군들로 꾸리고 고착시키며 그들의 사업조건을 적극 보장해주어야 한다.

인민을 최대로 신성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에 철저하며 국가건설에서 자주적대와 사회주의적원칙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나가도록 하는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공화국공민들의 고귀한 재부이며 후손만대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유산이다.

모두다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공화국의 영원불패성을 확고히 담보하고 국가부흥의 변혁적국면을 과감히 열어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