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2월 7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88호 주체112(2023)년 12월 5일 평양시 서포지구에 새로 동, 거리를 내옴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서포지구에 청년전위들의 슬기와 용감성을 상징하는 대건축군이 형성된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평양시 서포지구에 새로 전위1동, 전위2동을 내오고 평양시 형제산구역에 소속시킨다. 2. 3대혁명전시관앞 서산네거리로부터 삼봉다리까지를 전위거리로 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