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2월 29일 로동신문

 

로동자들을 죽음에로 내모는 괴뢰역적패당

 

괴뢰지역에서 로동자들을 죽음에로 내모는 괴뢰역적패당에 대한 항거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최근 민주로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윤석열역적패당의 죄행을 단죄규탄하였다.

단체들은 최근 윤석열일당이 로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일명 살인기업처벌법)의 시행을 2년이나 더 미루려고 획책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단체들은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다음해부터 살인기업처벌법을 모든 로동현장에서 전면적으로 적용할것을 요구한데 대해 언급하고 역적패당이 이를 무시하고 그 시행을 계속 미룬다면 민중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괴뢰들자신이 인정한바와 같이 2021년 1월 괴뢰국회에서 통과된 살인기업처벌법은 사실상 알맹이가 빠진 빈껍데기에 불과한 《누데기법》, 《쓰레기법》이다.

당시 《국민의 힘》것들은 산업재해발생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리행하지 않은 기업가와 기업을 처벌하도록 한 살인기업처벌법의 《일부 조항이 과잉처벌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법안의 통과를 가로막다 못해 5명미만이 일하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처벌법적용에서 제외시켰다.

그런가하면 50명미만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의하는 제도를 세워 살인주모자들이 법을 피할수 있도록 하고 5명이상이 죽었을 때에만 처벌하도록 하였다.

로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할수 있는 아무러한 법적장치도 마련되여있지 않는 이런 《누데기법》마저 윤석열패당은 또다시 개정하여 법적구속력을 완화시키고 지어 그 시행시기마저 연장하려 하고있다.

윤석열패당의 비인간적이며 범죄적인 행태는 각계층의 분노를 증폭시키고있다.

각계 투쟁참가자들은 해마다 산업재해로 평균 2 400명의 로동자들이 목숨을 잃고있다, 살인기업처벌법은 로동자의 죽음에 차별을 두는 법이다,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는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력사적경험이 말해주고있다, 매일과 같이 반복되는 로동자들의 죽음을 끝장내야 한다고 웨치면서 로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반윤석열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