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2월 1일 《통일의 메아리》

 

당장 페지되여야 할 악법

 

이 시간에는 《당장 페지되여야 할 악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 12월 1일은 리승만역도가 《공산세력의 침투》를 막는다는 구실밑에 《보안법》을 조작한지 75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조작된 《보안법》은 생겨난 첫날부터 악명을 떨쳤습니다.

《보안법》은 형벌대상에 있어서 무차별적이며 그 잔인성에 있어서 모든 악법을 릉가하는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이며 력대 괴뢰역적패당들의 독재체제유지강화를 위해 부단히 개악되여왔습니다.

《보안법》을 권력유지의 도구로 삼아온 력대 역적패당들의 파쑈적망동에 의해 괴뢰지역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사회에는 항시적인 폭압분위기가 조성되였습니다.

이 악법에 의해 감행된 《유신》독재시기의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동부베를린사건》 등 각종 모략사건들과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의 《통합진보당강제해산사건》, 《전교조》의 합법적로조지위를 박탈한 사건, 《자주민보》페간소동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력사는 아직까지 《보안법》과 같은 인권파괴법, 파쑈폭압법을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악명높은 파쑈악법에 의해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해 나섰던 사람들이 수없이 체포투옥되고 야수적인 고문을 당하였으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한 《보안법》은 력사의 페기물입니다.

하지만 괴뢰보수역적패당의 방해책동으로 이미 력사의 오물통에 들어갔어야 할 《보안법》은 아직도 존재하고있으며 윤석열역적패당은 권력유지를 위해 지금 이 악법을 휘둘러대며 정치적적수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까지 탄압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고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어야 할 《보안법》이 오늘까지 존재하고있는것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이며 인류의 정의와 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것입니다.

인간의 자주적요구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마저 여지없이 짓밟는 반인륜적악법인 《보안법》은 당장 페지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장 페지되여야 할 악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 《통일의 메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