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2(2023)년 12월 14일 《우리 민족끼리》

 

[사진과 글]

《윤석열을 거부한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최근 괴뢰지역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의 반로동정책과 파쑈악정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아래의 사진은 얼마전 윤석열역도가 《로동조합 및 로동관계조정법 2, 3조개정안》과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것과 관련하여 《민주로총》산하 로동자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저들이 재벌대기업들의 리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있음을 스스로 폭로하였다.》고 하면서 역도의 행태를 《로동자와 시민들에 대한 폭력행사》, 《시민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짓밟은 독재적행태》로 락인하였다. 그러면서 《<로조법 2, 3조개정안>과 <방송법> 거부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로조법 2, 3조개정안>과 <방송법> 거부하는 윤석열을 끌어내자!고 호소하였다.

《참여련대》, 《전국민중행동》 등은 성명을 통하여 《기업측의 부당한 횡포로 숨통을 조이는 고통을 당하며 목숨을 잃은 수많은 로동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련대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을 윤석열은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윤석열이 거부한것은 곧 민의이고 시민들의 권리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거부권》을 람발하는 윤석열《정권》을 더이상 용서하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괴뢰각계에서도 《안하무인정권, 습관성 거부정권, 국민무시와 폭주만을 일삼는 윤석열정권은 암덩어리》이며 윤석열역도의 《거부권》람발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을것이라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지난 20년간 로동권, 생존권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여온 로동자들이 저들의 최소한의 요구가 담긴 《로조법》개정안을 윤석열역도가 무참히 기각하였으니 어찌 참을수 있겠는가.

또 방송장악과 통제를 멈추지 않고 각계층의 입에 자갈을 물리우겠다는 로골적인 선전포고에 누구인들 분노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이뿐이 아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확대실행대상작업장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힘이 없다.》는 기업들의 리유아닌 리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50명미만 중소기업들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적용을 2년 더 연기하려 하고있어 민심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키고있다.

괴뢰지역에서는 50명미만 중소기업들의 작업장에서 산업재해로 해마다 700명이상이 목숨을 잃고있다고 한다. 그러나 로동자들의 생명안전같은것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역적패당은 재벌과 기업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충실한 대변인》이 되여버린것이다.

이는 명백히 로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적용을 연기하여 재벌과 기업들에게 막대한 리윤을 안겨주려는 윤석열역적패당의 반로동적행위이며 극악무도한 파쑈악정이다.

때문에 사회각계가 《회사측에 대한 처벌을 미루어주는것은 민생이고 작업장에서 죽어나가는 로동자는 민생이 아니란 말인가.》고 하면서 괴뢰역적패당의 반인민적통치를 강력히 반대해나서고있는것이다.

지금 괴뢰지역에서는 로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이 《로동과의 전쟁》, 《언론과의 전쟁》,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역도를 심판하기 위해 너도나도 떨쳐나섰다.

《윤석열을 거부한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바로 이것이 분노한 민심의 분출이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