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3(2024)년 2월 8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전원회의가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들인 강윤석동지, 김호철동지, 서기장 고길선동지를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들의 페지와 문평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제,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에 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였다.

전원회의는 먼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들을 페지함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문평지구 국토건설총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문평지구의 국토환경보호와 도시경영, 건설사업을 전망적으로, 과학적으로 하여 지역의 면모를 일신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이 총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전원회의는 문평지구 국토건설총계획에 대한 연구토의에 기초하여 해당한 정령을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판사를 소환 및 선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