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3(2024)년 6월 27일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반인륜적인 만행을 감행한 자들은
력사의 처절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크라이나군사깡패들은 지난 23일 송이폭탄이 탑재된 미국제 《에이태킴스》미싸일로 로씨야의 쎄바스또뽈시를 공격하여 평화적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다.

젤렌스끼괴뢰도당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테로공격을 자행한것은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사태발생후 끼예브괴뢰당국은 미국과 서방이 쥐여준 각종 살인무기로 벨고로드주, 꾸르스크주 등 로씨야령내의 민간대상들을 타격하여 무고한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행위를 수백차례나 저질렀다.

문제는 젤렌스끼괴뢰도당의 이번 피비린 인간살륙만행이 상전이 로씨야본토공격과 관련한 미국제무기의 사용제한철회를 추가로 승인하자마자 벌어진것이다.

얼마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자는 끼예브는 미국산무기를 리용하여 로씨야의 임의의 목표물들을 타격할수 있다고 력설하면서 《이것은 지리가 아닌 상식에 관한것》이라고 뻔뻔스럽게 뇌까렸다.

이어 미국방성도 우크라이나군의 미국산무기사용범위는 국경지역인 하리꼬브주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는 모든 로씨야령토가 해당된다느니, 이는 정당방위로서 타당하다느니 하는 망발로 살인마적본성을 드러내였다.

지난 시기 젤렌스끼괴뢰들에 대한 무기지원에서 《우크라이나가 자체방위를 할수 있도록》, 《로씨야령내의 대상물들을 타격하지 않는다는 담보로》라는 눈가림식의 제한조건을 내걸었다가 줴버린 미국은 얼마전 로씨야령내의 일부 지역만을 타격하는것을 《승인》하는것으로 슬그머니 돌아앉았다가 이번에는 《임의의 대상》, 《전 령토》로 허용대상을 전면확대하였다.

결국 우크라이나괴뢰들에게 미국산무기의 무제한한 사용권리를 부여한것은 저들의 패권전략실현의 돌격대로 나선 졸개에게 내린 공개적인 《살인명령》이나 다름이 없으며 로씨야에 대한 극도의 대결선언으로 된다.

미국이 쥐여준 국제법으로도 금지된 폭탄과 장거리무기로 감행된 이번 만행은 미국의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청부살인》에 의해 빚어진것으로서 그들의 반로씨야광증이 도를 넘어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국익수호와 자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로씨야의 보다 강력한 대응은 누구도 반박할수 없는 정의로운 정당방위권으로 된다.

평화적주민들에 대해 거리낌없이 《살인명령》을 내린자들과 그 집행자, 테로미치광이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반인륜적인 살인귀, 평화의 파괴자들은 력사의 처절한 징벌을 면할수 없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