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3(2024)년 7월 20일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자위권》이 아니라 살륙과 강탈의 《권리》이다
중동지역에서 전란이 끊임없이 확대되고있는 와중에 얼마전 이스라엘당국은 강점된 요르단강서안지역의 12.7㎢에 달하는 팔레스티나땅을 몰수한다고 공표하였다. 이에 대해 어느한 정착촌감시단체는 30년래 가장 큰 규모의 토지몰수로 된다고 하면서 올해에만도 요르단강서안지역의 약 23.7㎢의 토지가 이스라엘의 《국가토지》로 선포되였다고 밝혔다. 련이어 이스라엘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중심에로 정착촌들을 확대하며 비법적으로 건설된 여러개의 정착촌을 합법화하는것을 포함한 방대한 계획을 승인하였을뿐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가자지대에서 분쟁이 종식된다고 해도 이 지대와 에짚트사이의 경계지역은 저들의 통제밑에 있어야 한다는 강도적인 주장을 해댔다.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면전에서 로골적으로 강행되는 령토강탈이고 병탄이다. 이미전에 팔레스티나대통령은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행위가 이 지역을 팔레스티나령토로부터 분리시키고 강점하려는 시도라고 폭로단죄한바 있다. 그러나 이 정당한 주장은 미국과 서방의 일방적이며 편견적인 비호조장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온갖 반인륜적만행은 《정당방위》로 묘사되였다.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근 4만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살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쫓겨다니고있는 현실은 이스라엘이 표방하는 《자위권》이 다름아닌 살륙과 강탈의 《권리》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피비린 살륙의 마당에서 또다시 령토강탈을 공공연히 자행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과 그 최대후원자인 미국이 그 무슨 《자위권》행사와 《방어》에 빙자하면서 가자지대에서 감행한 인간도살과 파괴행위가 팔레스티나땅에서 주인들을 몰아내고 령토를 강점하기 위한 민족멸살, 강제철거라는것이 해석의 여지없이 증명되였다. 사실상 시종 피비린 침략과 살륙의 방법으로 팔레스티나를 비롯한 아랍나라들의 령토를 병탄하여 몸집을 불구어왔으며 합법적인 팔레스티나국가창설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온 강점자, 지역안정의 교란자인 이스라엘에는 그 무슨 《자위권》이라는 말자체가 성립될수 없다. 민족의 자결권에 관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대해 곧잘 떠드는 미국과 서방이 유태복고주의자들의 가장 악랄한 령토강탈행위에 대하여 계속 묵인하고있는것은 이중기준의 극치이며 현대세계의 비극이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피눈물을 닦아야만 하는 약육강식의 현실은 우리 국가존립의 뿌리이고 무궁발전의 근본담보인 불패의 자위력을 만반으로 다질것을 요구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