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3(2024)년 8월 25일 로동신문

 

딸라제국의 붕괴는 력사의 필연이다(1)


국가채무를 《대량생산》하는 통치구조

 

미국이 세계최악의 채무대국으로 전락되여 궁지에 빠져들고있다.

얼마전 미재무성은 국가채무가 35조US$를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35조US$의 국가채무는 미국의 인구 일인당 10만US$이상의 빚을 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대외적으로 보면 세계순위권에 속하는 4~5개 경제대국들의 한해 국내총생산액을 다 합친것과 같은 엄청난 규모의 채무이다.

미국잡지 《내슈널 인터레스트》는 날로 증대되는 채무가 최대의 국가위기로 된다고 개탄하였다.

미국의 이 막대한 국가채무상황이 개선될 전망은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세금수입이 늘어나거나 혹은 예산지출이 줄어들어야 재정적자가 해소되면서 루적된 채무의 상황이 일정하게나마 개선될수 있겠지만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세금수입은 줄어들고 예산지출항목은 해마다 늘어나기만 하고있다.

지난해 7월 국가채무액이 한달동안에 거의 1조US$나 늘어나 32조 3 200억US$에 이르자 미재무성은 국가채무액이 예상하였던것보다 9년이나 앞당겨 32조US$를 넘어섰다고 아우성치면서 이 상태로 나가면 2030년에는 국가채무액이 50조US$를 초과할것으로 예측하였다.미국회예산국은 2052년에 이르러 국가채무규모가 국내총생산액의 185%에 이를것이라고 비명을 올리였다.

미국의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있는것은 집권통치배들이 패권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국고를 마구 탕진하는 반동적인 통치구조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국가재정이 집권통치배들의 당리당략과 경쟁적인 치적쌓기에 롱락되여 엉망진창이 되고있다.

미국에서는 국회가 행정부의 무절제한 예산지출을 막고 국채의 상환신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미명아래 채무를 이이상 늘여서는 안된다는 한계선을 설정하고있다.1917년에 도입되였다고 하는 이 채무한도설정방식은 립법기관인 국회가 행정기관인 련방정부의 재정관리를 이른바 감독통제한다는것이였다.

그러나 이것은 애초에 채무를 늘일수도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위선적인 통제제도였다.한계선을 정하는것자체가 그 한도내에서 채무를 늘일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며 행정부의 예산초과지출행위를 일련의 조건부를 달아 법적으로 담보하는것이기때문이다.

미국의 력대 통치배들은 국회에서 채무한도를 올리도록 하기 위한 당파싸움을 격렬하게 벌려왔다.

채무한도를 올려놓아야 넉넉한 재정지출로 경제침체시기에는 위기발생을 일시적이나마 지연시키고 경제가 좀 호전될 때에는 보다 많은 지지표를 긁어모으기 위한 인기정책들에 거액의 자금을 뿌리는 등 집권《실적》을 올릴수 있기때문이다.

공화당집권시기에 정해진 채무한도를 민주당이 집권하여 올려놓고 다음에 공화당이 집권하면 그것을 더 늘인다.같은 정당이라고 하여도 전임정권이 정한 한도를 다음정권이 또 올린다.승벽내기의 돈꾸기경쟁이며 추잡한 당파싸움이다.

재정적자가 쌓이고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루적되여도 그에는 관심조차 돌리지 않고 계속 돈을 당겨쓴다.딸라는 암만이고 찍어내면 된다는 식의 오만한 자세이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회는 1945년이래 지금까지 채무한도를 103차례나 올리였다.그중 1960년부터는 78차례, 1997년부터는 22차례나 채무한도인상조치를 취하였다.

채무에 채무를 덧쌓아가는 이 정치악습은 최근시기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에 의한 정치량극화가 우심해지면서 더욱 극단으로 치닫고있다.

지난해에는 채무한도를 올리겠는가 아니면 채무한도적용제도를 아예 없앨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치렬한 싸움을 벌린 끝에 가까스로 타협하여 잠정적으로 2년동안은 채무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그 기간에는 채무를 늘이고싶은만큼 늘이라는것이나 같다.

지난해부터 1년 남짓한 사이에 채무증대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있는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미국의 그칠줄 모르는 채무증대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선택한 결과》라고 조소하였다.

날로 증대되는 국가채무위기는 딸라제국의 존립 그 자체를 밑뿌리채 흔들고있다.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