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9일《로동신문》

 

정치용어해설

사회정치제도

 

사회정치제도는 정치생활에서 차지하는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 활동방식을 규제하는 사회정치적관계의 공고한 체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국가정치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인민대중의 정치적자주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합니다.》

정치생활은 사람들의 정치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사회생활분야로서 사람들이 진행하는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정치제도에 의하여 사회의 정치생활이 담보된다.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공고한 체계가 정치제도이다.

사회정치제도에서 기초를 이루는것은 정권에 대한 소유관계이다.정권을 어느 계급이 장악하고 어떻게 행사하는가 하는데 의하여 정치제도의 류형과 형태들이 규정된다.계급사회의 정치제도는 결국 정권을 틀어쥔 계급이 사회에 대한 자기의 정치적지배를 실현하는 사회적질서의 체계이다.

착취계급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착취사회의 정치제도는 소수 지배계급의 요구와 리익을 대변한 정책을 실시하고 사회질서를 수립하며 그것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적수단들을 만들어낸다.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정치제도는 인민대중이 국가관리와 사회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여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찬 삶을 빛내여나가게 하는 우월한 사회정치제도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정치의 주인으로서 당과 국가의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는데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고있으며 하나의 공고한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굳게 결합되여 값높은 사회정치생활을 누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