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6일《로동신문》
괴뢰한국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 가결,
괴뢰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였다. 이날 국회에서는 야당의원들에 의해 두번째로 상정된 윤석열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여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통과되였다. 앞서 7일에도 윤석열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으나 《국민의힘》의원들이 투표장에서 집단퇴장한것으로 하여 무산된바 있다. 당시 탄핵안표결이 무산된 소식에 격노한 100만명이상의 군중이 괴뢰국회와 대통령실앞에 밀려가 윤석열괴뢰와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의원들을 당장 탄핵, 체포할것을 요구해나섰다. 급해맞은 윤석열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한것으로 하여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키였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집권기간 저지른 죄악을 전면부정해나선 윤석열괴뢰와 공범세력들에 대한 규탄과 탄핵열기가 더한층 고조되는 속에 《국민의힘》의 많은 당원들이 자기 당의 추태에 환멸을 느끼고 집단적으로 탈당하는 등 여당내의 분렬이 격화되였다. 결과 14일의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윤석열괴뢰의 대통령권한이 정지되였다. 앞으로 괴뢰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결정하게 된다. 윤석열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부산, 대전을 비롯한 주요도시들과 전국각지에서 시민들이 거리들에 떨쳐나와 환호를 올리였다. 한편 괴뢰국방부 장관과 괴뢰경찰청장, 괴뢰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된데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였던 괴뢰륙군참모총장과 괴뢰국군방첩사령관, 괴뢰특수전사령관, 괴뢰정보사령관 등이 줄줄이 직무가 정지되고 괴뢰수도방위사령관이 체포된것을 비롯하여 내란죄우두머리 윤석열괴뢰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되고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