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1일《로동신문》

 

정치용어해설

정치적자유와 권리

 

정치적자유와 권리는 정치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벌릴수 있는 공민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는 진정한 민주주의사회입니다.》

사람은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가져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사회를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참가할수 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잃은 사람은 남에게 얽매여 살게 되고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죽은 몸이나 다름없으며 보람있는 삶을 누릴수 없다.

국가권력이 착취계급의 손에 장악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에 참가할 권리가 없는것은 물론 자기의 정치적의사를 발표할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가지고있지 못하며 오직 착취계급에게 순종할 의무만을 지니고있다.

근로인민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는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모든것이 그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보장될수 있다.

우리 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은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하고있고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온갖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있다.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있기에 우리 인민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는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참가하고 정당, 사회단체들에 망라되여 정치적리념과 견해를 표명하며 자기의 정치적리익을 옹호하는 등 정치분야에서의 활동을 국가적보호밑에 그 어떤 제한과 구속도 받지 않고 진행할수 있는것을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