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2일《로동신문》

 

로골적으로 드러내는 전쟁국가의 흉체

 

발족된지 얼마 안되는 현 일본정부가 무기수출과 관련한 《방위장비이전3원칙》의 운용지침을 재검토하는데 달라붙었다.구조, 수송, 경계, 감시, 소해와 같은 5가지 류형의 비살상목적들에 대해서만 방위장비수출을 승인한다는 규칙을 철페하는것이 요점이라고 한다.

이는 무기수출규제에 남아있던 형식상의 제동장치마저 없애버리려는것으로서 스쳐보낼수 없는 동향이라고 할수 있다.

전패국으로서 재무장화가 금지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은 기만술책으로 내외를 우롱하며 군사적팽창에로 질주해온 일본이 이제는 살인장비들을 다른 나라들에 판매하려 하고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일본의 위정자들이 《평화주의》를 운운하면서 들고나온 《무기수출3원칙》이니, 《무기수출금지원칙의 전면적인 확대》니 하는것들은 다 저들의 재무장화책동을 가리우기 위한 간판에 불과하였다.일본은 《전수방위》와 《무장장비의 국산화》라는 미명아래 저들의 무력보유를 《필요최소한도의 범위내》에 불과한것으로 축소은페하면서 그 막뒤에서 군수산업을 대대적으로 보강확충하여왔다.

21세기에 들어와 《인도주의목적》이니, 《국제공헌》이니 하는 명분으로 무기수출의 물고를 터놓은것도, 《무기수출3원칙》을 페지하고 《방위장비이전3원칙》이라는것을 내놓은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군수산업의 생산 및 기술기반을 첨단수준에 올려세워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려는데 있었다.

《방위장비이전3원칙》에 박아넣은 금지규제 즉 유엔결의에 의해 무기수출이 금지된 나라들과 분쟁당사국들과는 무기거래를 하지 않으며 특히 살상무기의 수출은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내외의 경계심을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였다.《하지만 국제적인 공동개발이나 공동생산에 한해서는 례외로 한다.》는 조항이 별도로 덧붙어있는것이다.

군국화와 재무장을 규제하는 일본의 법률들마다에는 《하지만》으로 시작되는 례외조항이 거마리처럼 늘 붙어다닌다.《방위장비이전3원칙》에도 박혀있다.일본특유의 오그랑수이며 교활함의 극치이다.일본당국은 이 례외조항을 요술막대기처럼 휘두르면서 영국, 이딸리아와의 다음세대전투기개발이나 오스트랄리아와의 신형전투함선공동개발 등의 명목으로 살인장비들의 수출을 실현해가고있다.

그뿐이 아니다.국내에서 생산한 무기완제품이라고 해도 자국에 기술허가와 생산권한을 준 나라에는 수출할수 있다는 내용을 운용지침에 추가해넣고 저들이 생산한 《패트리오트》미싸일을 미국에 수출하였다.

이는 미국을 경유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분쟁중에 있는 나라들에도 살상무기를 수출한것이나 같다.이로써 분쟁당사국들에는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마저도 유명무실해졌다.

지금 현 당국이 기도하는 무기수출규제철페는 전 정권들이 다하지 못한 기타 살상무기의 수출까지 모두 실현하려는 집요한 흉심외에 다른것이 아니다.잠재적인 분쟁문제를 안고있는 지역과 나라들에 수천t급의 전투함선이나 03식중거리지상대공중유도탄과 같은 살상무기를 수출하는것이 정세완화가 아니라 충돌을 부추기는 행위라는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을것이다.

일본이 갖은 모략과 술책을 다하여 《죽음의 상인》의 길로 질주하고있는것은 단순히 돈벌이에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다.

무기수출을 통한 군수산업의 확대강화가 전쟁국가완성에로 이어지리라는것은 자명하다.일본은 세계무기시장에 적극 뛰여들고 첨단군수생산기술을 획득하여 현대전의 요구에 상응한 전쟁수행능력을 확보하려 하고있다.

일본은 《평화국가》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전쟁국가의 흉체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