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일《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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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쓸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는 일제의 강제로동범죄
일본반동들이 과거죄악을 덮어버리기 위한 력사외곡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얼마전 일본문부과학성은 일본군성노예, 강제노예로동 등 식민지통치시기 저지른 반인륜적죄행에 대해 강제적이라는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를 전면부정한 고등학교교과서들을 심의, 채택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일본의 이러한 망동은 과거청산을 회피하고 그릇된 력사교육을 통해 후대들에게 군국주의망령을 주입시키려는 음흉한 술책으로서 절대로 스쳐보낼 문제가 아니다.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라 인민들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만고죄악은 이미 세인이 공인하고있는 엄연한 력사적사실이다. 특히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인류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천인공노할 강제로동범죄를 감행하였다. 지금으로부터 80여년전인 1938년 4월 1일 침략전쟁에 요구되는 인적, 물적자원을 강제로 동원하기 위하여 《본법의 시행은 외지(식민지나라들)에도 적용한다.》는 문구를 박아넣은 《국가총동원법》이라는것을 뭉그려낸데 이어 《국민징용령》, 《장년전원에 대한 징용령》, 《녀자정신대근로령》 등 악법들을 조작개정한 일제침략자들은 우리 인민들을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닥치는대로 붙잡아 죽음의 고역장들에 내몰았다. 중세기적인 《노예사냥》을 무색케 하는 랍치행위에 의해 일본각지에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은 군수공장, 비행장, 발전소, 광산, 탄광 등에서 노예취급을 받으며 고역에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비참하게 생을 마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인도 사람인가?》라고 뇌까리며 아무런 로동보호시설도 갖추지 못한 곳에 조선인로동자들을 마구 들이밀었으며 결국 1940년-1944년기간에 일본전국의 탄광들에서만 하여도 6만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어 수력발전소언제공사장들에서 《인체가 혼합물에 들어가야 언제콩크리트가 견고해지고 언제나 신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줴쳐대면서 우리 로동자들을 마소같이 부려먹다 못해 언제속에 《제물》로 생매장해버리는 귀축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일본렬도에는 우리 인민들의 피와 땀이 스며있지 않은 곳이 거의나 없다. 일제의 강제로동을 회상하여 일본의 한 탄광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던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하였다. 《둘이 한조가 되여 한 사람은 캐내고 다른 한 사람은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기준량으로 정해진 작업을 끝마치지 못하면 밖으로 내놓지 않았으므로 어떤 때에는 아침 7시부터 19시간을 일하였으며 다음날 새벽 3시에 밖으로 나오는 때도 있었다.식사는 보통 돼지도 먹지 않을 그런것을 주었는데 배가 고파 힘을 쓸수 없었다.》 이렇듯 일제의 강제로동범죄를 고발하는 증거자료는 일본의 력사도서들과 정부문건들에도 명백히 밝혀져있다. 일본의 한 도서에는 《징용이 강제련행형식의 성격을 띠고있었기때문에 조선인들속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다.》고 수록되여있으며 1942년 8월 당시 일본후생성에서 진행된 회의를 기록한 문건에도 《조선에서 많은 사람들을 랍치하여 주로 군관계의 공사를 시켰다.》, 《강제적으로 끌고와 가혹한 로동을 시키니 도망가는자가 나왔다.》와 같이 강제로동범죄를 인정한 당시 고위인물들의 발언내용이 적혀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징용은 《조선사람들의 자원적의사》에 의한것이라느니, 어떤 형태로 일본에 왔든 강제동원은 아니였다느니 하는 파렴치한 궤변으로 과거범죄를 미화분식하고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력사외곡행위를 강행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력사는 결코 고쳐쓸수 없으며 지워버릴수는 더더욱 없다. 일본반동들이 저질스러운 말장난, 글장난질을 일삼으며 과거범죄를 덮어버리려고 모지름을 쓸수록 그것은 죄악에 찬 력사를 부정하고 그를 되풀이하려는 현 일본위정자들의 비렬하고 더러운 진면모만을 보다 부각시킬뿐이다. 아무리 요술을 피워도 일본은 강제로동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