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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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설 미제는 조선전쟁의 도발자
1950년대 조선전쟁은 백수십년의 침략력사를 가지고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가 신생국가였던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고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도발한 침략전쟁이였다. 도발자들은 그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기 위해 온갖 모략을 다 꾸미였다.허나 진상을 가리울수는 없었으며 엄연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내막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계획적으로 추진된 전쟁각본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제패를 대외정책의 총적방향으로 규정한 미제는 사회주의와 민주력량의 장성을 가로막고 그를 소멸하기 위한 발악적인 공세에로 넘어갔다. 미제의 우두머리들은 장차 세계를 지도할 중책이 미국인에게 부과되였다는것을 인정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장래는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가 지는가에 달려있다, 이 지역이 앞으로 1 000년의 세계력사의 전진을 결정할것이다고 하면서 아시아를 주되는 침략목표로 삼았다.조선은 그 군사지리적위치와 정치, 경제적요인으로 하여 아시아침략의 첫째가는 대상으로 되였다. 세계를 제패하려면 아시아를 정복하여야 하고 아시아를 정복하려면 중국을 점령하여야 하며 중국을 점령하려면 조선을 예속시켜야 한다는것이 당시 미국정책작성자들의 일치한 주장이였다. 미제는 그 실현을 위해 조선전쟁도발준비에 달라붙었다. 맥아더사령부의 《G-2》, 《G-3》 등 정보 및 작전부서들은 물론 전 일본군 고급장교들로 구성된 《력사반》과 《카토》기관까지 인입되였다.미제는 이 집단을 통해 《A, B, C계획》을 작성하였는데 전쟁을 3단계로 나누고 제1단계는 미제침략군과 한국괴뢰군의 조선침략전쟁으로부터 시작하며(A) 제2단계는 재무장된 일본군과 장개석국민당군대도 정식 참가하여 전쟁의 불길을 만주에로 확대하며(B) 마지막단계로 우랄까지의 전 씨비리를 점령할것(C)을 예견하였다. 미제는 바로 《A계획》에 준하여 구체적인 조선침략행동계획을 세우고 전쟁을 도발하려고 작정하였다.이에 대해 일본잡지 《진부쯔 오라이》 1964년 9월호는 《A계획》은 38゜선에 미군과 한국괴뢰군 10개 사단을 집결시켜 2개의 작전지대를 만들고 전선서부의 부대들은 평양으로, 전선동부의 부대들은 양덕, 원산으로 진격하며 평양과 원산 북부지역에서 해공군의 상륙작전을 배합하여 조선을 타고앉는것이였다고 폭로하였다. 미제는 1949년에 침략행동계획을 실천에 옮기기로 하고 한국괴뢰군을 끊임없는 무장도발에로 내몰았다.그것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침략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그해 적들의 무장도발회수는 그 전해에 비해 2.8배이상인 무려 2 610여회에 달하였다. 그러나 적들의 무장도발은 공화국경비대의 강력한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한국괴뢰군의 실력으로는 우리 국가에 대한 침략계획을 실현할수 없다는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의 보고를 받은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맥아더에게 조선전쟁도발계획을 검토하고 대책을 세울것을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조선전쟁도발후 일본주둔 미군을 투입할데 대한 내용을 새롭게 수정보충하여 조선침략전쟁계획 《AL-3》이라는것을 최종완성하였으며 극비문건 《NSC-68》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즉시 미제침략군과 추종국가군대까지 투입한다는것을 쪼아박았다. 조선전쟁계획이 완성되자 미제는 그의 원만한 실행을 위해 한국괴뢰군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데 달라붙었다.현역군인수를 확보하는것과 함께 반군사조직을 내오고 학생들에게까지 군사훈련을 주었다. 당시 한 서방출판물은 미제의 전쟁도발계획에 따라 군사훈련을 받은 한국청년들의 수는 백수십만명에 달하였으며 그 목적은 인민군무력에 비한 10대 1의 우위를 보장하는데 있다고 보도하였다. 한국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장악하는것을 전쟁준비의 중요한 고리로 본 미제는 1948년 8월 괴뢰한국과 《과도기간 잠정적군사 및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한국괴뢰군에 대한 지휘권과 괴뢰한국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할권을 장악하였다.한국괴뢰군의 각 대대로부터 련대, 사단에 이르기까지 미군사고문들이 배치되여 부대편성은 물론 군사훈련도 미국식으로 하였다. 미제는 괴뢰한국에 막대한 군사원조를 제공하면서 무장장비도 모두 저들의것으로 갖추어주었다.1949년 한해동안에만도 10만 5 000여정의 보총 및 카빈총, 2 000여정의 중기관총과 경기관총, 5 000만발이상의 탄약, 5만개의 지뢰, 79척의 함정, 20여대의 비행기를 한국괴뢰군에 넘겨주었다. 당시 맥아더사령부의 군사전문가들은 이렇게 무장된 한국괴뢰군을 두고 《아시아제일의 군대》, 《인민군쯤은 문제없이 섬멸》 등으로 호언장담하였다.미국회에서는 《미국식무기로 무장하고 미군장교들에 의하여 훈련된 10만여명의 한국군은 모든 준비를 끝마쳤으며 언제든지 전쟁을 개시할수 있다.》라는 폭언이 울려나왔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일본의 군사력과 장개석국민당군대를 동원리용하기 위한 준비도 면밀하게 추진하였다. 1949년 8월초 리승만도당과 장개석도당사이에 조선전쟁발발시 국민당《정부》가 비행기와 함선, 각종 무기, 탄약을 제공하고 군사인원들을 한국괴뢰군군복을 입혀 참전시킬데 대한 밀담이 진행되고 1950년 2월중순에는 도꾜에서 맥아더와 리승만, 요시다사이에 조선전쟁에 대비한 군사동맹관계수립을 둘러싸고 모의판이 벌어졌다. 미제는 38°선일대에 한국괴뢰군을 증강배치하였으며 1950년 6월 11일후부터 특별경계령을 하달하고 완전한 공격태세로 이행시켰다.전쟁사환군인 덜레스를 괴뢰한국에 파견하여 한국괴뢰군부대들의 준비상태를 최종검열하고 전쟁개시날자를 1950년 6월 25일로 확정하였다. 낱낱이 드러난 침략자의 정체 침략준비가 완비된 후 맥아더는 리승만을 도꾜에 불러들여 전쟁도발과 관련한 11개 조항의 특별지시를 주었다.그 지시에는 한국괴뢰군의 모든 무력은 맥아더의 지휘밑에 둔다는것, 리승만은 전쟁을 개시하는 역을 담당해야 한다는것, 괴뢰한국과 일본이 협동하여야 한다는것, 한국괴뢰군은 이전 일본군대에서 채용된 장교들한테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것 등이 지적되여있었다. 미제는 리승만에게 이와 같은 훈령을 주고 전쟁의 불을 지를것을 명령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이른새벽 한국괴뢰군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조선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제는 사전계획대로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된 괴뢰한국주재 미국대사와 《유엔조선위원단》의 보고라는것을 유엔에 제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그리고는 확인조차 하지 않은 허위보고자료에 근거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국》으로 규정하고 우리 군대의 철퇴를 요구하는 《결의》 제82호를 강압적으로 조작해냈다. 6월 27일 미국의 요구에 따라 다시 열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에서 미국대표는 조선인민군의 반공격을 《유엔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묘사하면서 《무장공격을 물리치며 그 지역에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한국에 줄것을 유엔성원국들에 권고한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내놓았다.괴뢰한국에 대한 유엔성원국들의 《원조》란 곧 미국의 대대적인 무력간섭과 추종국들의 조선전쟁참전이였다.이날 미제는 조선에 대한 무력간섭을 허용하는 결의안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3호로 채택되게 하였다. 7월 7일에는 괴뢰한국에 군사적지원을 제공하는 추종국가들의 무력을 《미국지휘하의 련합사령부》의 관할하에 두며 유엔기발을 사용할것을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조작하였다. 이 결의안에는 《유엔군》을 파견한다거나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한다는 표현조차도 없었다.하지만 미제는 교묘한 방법으로 《련합사령부》를 《유엔군사령부》로, 저들의 침략군을 《유엔군》으로 둔갑시켰다.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를 《유엔군사령관》으로 겸임시키고 도꾜에 있는 미극동군사령부를 《유엔군사령부》로 변신시켰으며 조선전쟁에 투입되는 미군과 추종국가군대들에 《유엔군》의 모자를 씌워놓았다. 이렇게 미제는 비법적으로 조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에 빙자하여 조선전쟁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였으며 저들의 전투행동이 마치도 유엔의 사명에 따라 유엔에 의하여 진행되는 《방어적》인것처럼 미화분식하였다. 침략전쟁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기 위하여 미제가 날조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은 전적으로 미제의 각본에 따른것으로서 완전한 비법이며 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로 된다. 6월 25일 유엔주재 미국대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저들에 의해 조작된 허위보고를 읽어주면서 안전보장리사회를 긴급소집하여야 한다고 계속 들이대였다. 미국의 손탁에 놀아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전쟁발발의 진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도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사태를 일방적으로 외곡하여 제기한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그리하여 비법적인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미국은 당사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괴뢰한국대표만을 회의에 초청하여 저들의 주장이 담긴 《결의》들을 채택하도록 조종하였다. 유엔헌장 제27조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들은 모든 상임리사국들의 찬성을 포함하여 리사국들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채택된다고 규제하고있다. 조선전쟁과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은 상임리사국인 쏘련의 참가없이 비법적으로 채택되였다. 당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기능이 마비상태에 있은것과 관련된다.쏘련은 1950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중국의 대표권을 대만당국이 행사하고있는데 대한 항의로 안전보장리사회 회의참가를 거부하고있었다.이를 좋은 기회로 삼아 미국은 조선전쟁과 관련한 결의안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갔던것이다. 쏘련은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전보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가 자국의 참가없이 채택되였으므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유엔헌장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는것, 《결의》는 유엔기발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작전을 가리우는 허울로 도용되도록 하고있다는것, 따라서 쏘련정부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가 비법적이고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무력침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된다는것을 명백히 밝혔다. 미제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흑백을 전도하려 하였지만 사실을 감출수 없었다. 미국도서들자체가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 시기는 조선측의 견지에서 볼 때 대단히 부적당한 시기였다고 하면서 우리의 《기습설》에 의문을 표시하였다. 조선전쟁도발에서 주역을 맡았던 맥아더도 후날 《이 전쟁은 나의 계획이였다.》라고 실토하였다. 미제의 전쟁도발로 우리 인민과 군대는 제국주의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1 129일간의 준엄한 조국방위전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진실은 묻히지 않으며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미제의 침략각본에 의해 발발한 조선전쟁은 전범자로서의 미국의 정체를 폭로하는 력사적사실로서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다. 김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