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5일《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일본의 핵정책개정은 곧 전범국의 핵무장화이다

 

일본의 현 집권세력이 핵보유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지난 17일 일본방위상은 프랑스가 핵탄두보유수를 늘이겠다고 표명한것과 핀란드국회가 유사시 자국령내에로의 핵무기반입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된 법안을 가결한것을 걸고 《일본에 있어서는 론의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언급하지 않을수 없는 한가지는 핵이다.》라고 하면서 핵정책변화의 필요성을 제창해나섰다.

렬도의 안보정책을 총괄하는 방위상이 거리낌없이 핵정책수정을 운운해나선것은 결코 언론에 흘린 실언이나 일종의 객기에서 나온 호언이 아니다.

얼마전에도 일본집권자가 국회 참의원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3개의 안보관련문서의 개정에 맞추어 《비핵3원칙》의 개정도 당연히 《론의대상》으로 삼겠다고 력설해댔던것이다.

일본위정자들의 파렴치한 직설은 저들이 오래동안 꿈꾸어온 핵무장화야망을 단순히 공론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식 중요국책결정으로 직행하겠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보인것으로 된다.

일본의 핵정책개정은 곧 전범국의 핵무장화를 의미한다.

국제사회가 공인하다싶이 일본에 있어서 《비핵3원칙》의 수정은 그 무슨 《론의대상》으로 될수 없다.

일본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한세기전 전인류를 노예화할 야망밑에 군함과 비행기, 대포와 총칼을 마구 휘두르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피바다속에 잠그었던 극악한 전범국인 동시에 오늘까지도 과거죄악을 부정하고 력사를 외곡하며 국제사회앞에 지닌 법적, 도덕적책임을 한사코 회피하는 반인륜범죄국가이다.

패망후 80여년동안 일본의 《자위대》무력은 《본토방어형》으로부터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공식화한 《해외공격형》무력으로 전환되였으며 《전수방위》의 기만적인 허울속에 방위비 역시 해를 넘기며 《평화국가》의 《필요최소한도》조건을 초월한 최고기록을 갱신하고있다.

일본의 력대 위정자들은 끈질긴 헌법개정시도와 더불어 《해외파병법》, 《주변유사시법》, 《테로대책특별조치법》, 《안전보장관련법》 등을 비롯하여 재침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토대를 야금야금 마련하였다.

특히 집권시작부터 살인무기수출을 규제한 《방위장비이전3원칙》과 그 운용지침의 개정을 끝끝내 실행하고 이제는 《비핵3원칙》의 개정까지 강행하려 하는 현 집권세력의 신군국주의적책동은 아시아의 전패국인 일본이 지금의 혼란스러운 형국을 군사대국화를 제한하는 온갖 족쇄를 풀어버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뻐젓이 전쟁국가에로의 변신을 가속화하고있음을 명백히 조명하고있다.

일본이 선진적인 핵기술을 보유하고 수많은 핵폭탄을 만들수 있는 플루토니움과 농축우라니움을 저축하고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핵무기의 대량생산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핵무기는 그자체가 배태하고있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하여 부정의의 손에 쥐여지면 그것이 인류를 해하는 폭제의 수단으로 전락되지만 정의의 손에 쥐여지면 부정의를 견제하는 더없는 억제력으로 된다는것이 력사의 철리이다.

재범가능성이 큰 전범국의 핵보유야망을 맹아상태에서 완전히 짓뭉개버려야 한다는 세인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렬도내 82개 지방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비핵3원칙》을 견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지에서 《국민을 속이는 정치로 되돌아가는것은 허용할수 없다.》라는 비난이 고조되는것 역시 핵보유야망실현으로 새로운 침략력사를 빚어내려는 현 집권세력의 위험천만한 행태에 대한 응당한 지탄이며 분노와 항거의 표시이다.

겉으로는 《세계유일의 원자탄피해국》이라는 불쌍한 흉내를 내면서 복수주의적야망밑에 인류에게 핵재앙을 몰아오려고 꾀하는 신군국주의의 사악한 기도에 전세계는 엄정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과거를 잊는자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되듯 신군국주의에로 질주하는 일본의 행태는 불피코 제가 제 무덤을 파는 결과만을 자초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