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1일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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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9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국제법적원칙들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파산몰락된 대조선제재압박구도를 부지해보려는 미국과 서방의 어리석은 행태가 또다시 세인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최근 미국주도의 이른바 《다무적제재감시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다른 나라들사이의 호혜적이고 일상적인 경제협력관계를 걸고드는 《보고서》라는것을 조작발표함으로써 정상을 비정상으로 외곡하고 합법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모략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백히 드러내보였다. 존재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집단인 《다무적제재감시팀》이 유엔《결의》리행의 간판밑에 벌리고있는 불법행위는 유엔헌장과 제반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다. 미국을 위시한 고립적인 소수집단은 유엔을 대변하여 활동할 사명과 권능을 부여받은적이 없으며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발전권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결의》들은 우리의 인정을 받아본적이 없다. 제재편집증에 중독된 사이비전문가들이 모여앉은 《다무적제재감시팀》이 하는 일이란 미국의 지령밑에 온갖 음모론을 고안해내는것뿐이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서장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해서는 구태여 론할 여지조차 없다. 우리 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맺고있는 교류와 협조관계는 쌍무 및 다방조약들과 협정에 따른 합법적권리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제3자의 간섭이나 조사대상으로 될수 없다. 유엔헌장은 평등과 자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들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킬것을 유엔의 주요목적의 하나로 규제하였으며 유엔총회 결의 제2625호로 채택된 《유엔헌장에 따른 국가들사이의 친선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선언》은 그 어떤 국가나 국가집단도 다른 나라의 내정과 대외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명기하였다. 현 국제관계에서 마땅히 문제시되고 배격당해야 할것은 임의의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령토완정을 반대하는 힘의 사용과 위협을 불허하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배치되게 전세계적범위에서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는 미국과 서방의 불량배적행태이다. 미국과 서방이 아무리 강변하여도 《다무적제재감시팀》이 저들의 특정리익에 복종하고 주권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적대세력들이 이제 또 어떤 새로운 제재문서장을 만들어내든,저들의 불법모략단체에 그 어떤 《합법》의 외피를 씌우든 자기의 핵심리익을 철통같이 수호하고 보다 강해지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지속적인 발전상승추이를 가로막을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자주적인 나라들의 국가발전과 정상적이며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속하고 저애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악의적기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것이며 국가의 존엄과 발전권익을 철저히 수호해나갈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