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9일《로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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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방위》의 간판밑에
《전수방위》는 일본의 력대 위정자들이 념불처럼 외워오고있는 상투적인 문구이다. 《자위대》의 창설을 계기로 재무장금지의 속박에서 벗어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그에 대한 내외의 경계심을 눅잦히기 위해 간특하게도 《전수방위》라는 용어를 고안해냈다. 《전수방위》란 말그대로 오직 방위만을 한다는 뜻이다. 일본은 1970년 첫 《방위백서》에 《일본의 자위력은 전수방위를 본뜻으로 하는것이며 헌법상 및 정책상 필요최소한도의 방위력을 보유하며 전수방위에 철저히 준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스스로 부과하고있다.》라고 밝힘으로써 처음으로 이 문구를 사용하였다. 《전수방위》에 대해 일본은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며 그 양상도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에 그치는 등 헌법의 정신에 립각한 피동적인 방위전략의 자세를 말한다, 이를 위해 《자위대》는 다른 나라들에 위협을 주는 전략공격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선제공격을 하지 않고 방위작전범위를 일본의 령공, 령해와 주변해역에 국한시킨다고 광고해왔다. 하지만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그 막뒤에서 재무장화책동을 중단없이 벌려왔다. 우선 《최소한도의 자위력을 건설》한다고 하였지만 《자위대》성원들중 과반수가 장교, 하사관으로서 유사시 대병력으로 신속히 확대할수 있게 하였으며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여 《자위대》의 무장장비수준을 량적으로는 물론 질적측면에서도 최소한도라고 하기에는 엄청나기 그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또한 《선제타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최신형전투기, 공중급유기를 비롯한 수많은 현대적인 비행기들을 구입, 배비하였으며 사실상의 항공모함과 다를바 없는 함선들을 직승기탑재호위함의 외피를 씌워 장비시키는 등 《자위대》를 각종 공격수단들로 무장시키였다. 그리고 《방위작전범위를 일본의 령공, 령해와 주변해역에 국한시킨다.》고 횡설수설하면서 《해상교통로방위》라는 요사스러운 말장난으로 해상작전반경을 대폭 확대하였다. 뿐만아니라 군사작전지역을 일본주변으로부터 세계적범위로 확대하였다.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테로대책특별조치법, 안전보장관련법 등 각종 명목의 악법들을 조작하여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일본인보호》, 《해적대처》, 《기뢰해제》와 같은 여러가지 구실을 내걸고 뻐젓이 《자위대》의 함선과 전투기들을 해외에 진출시키였으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여러 지역에서 미국이 벌린 《반테로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자위대》의 무력행사범위를 넓히고 침략전쟁을 위한 경험을 쌓아나갔다. 오늘날에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 집단적자위권에 대해 공공연히 떠들면서 선제공격, 장거리타격수단들의 확보 및 개발생산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있다. 《자위대》의 작전령역과 군사활동을 우주에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무인기기술 등을 리용하여 지상과 해상, 공중은 물론 우주에서도 불의적인 선제공격을 가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날뛰고있으며 지어 핵무기보유야망까지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력사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입버릇처럼 외워온 《전수방위》가 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정한 시선을 피하기 위한 기만이고 허위였음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일본의 야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본사기자 리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