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0월 3일 웹 우리 동포

 

북을 바로 알아야 통일을 앞당길수 있다(3)

논문

걸림돌은 뿌리채 들어내야 한다

--국가보안법 72년은 민족의 불행이며 수치--

김 영 일(우리 민족연구회 실장)

 

1. 민족의 운명과 국가보안법

 

 

북을 바로 알아야 통일을 앞당길수 있다.올해는 미제침략군의 강점하의 남한에서 반북,반민주,반통일 파쑈악법으로 악명을 떨쳐온 ‘국가보안법’이 조작 공포되어 72년이 되는 해이다.남녘의 각계층 광범한 민중들과 진보언론들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여론이 갈수록 높아가며 확산되어가고있다.북한은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보며 대해왔는가,보안법철폐와 관련한 북한의 공식 입장과 견해는 어떤것인가,이 글은 겨레들이 알고저 하는 문제에 답을 주며 북한 바로알기운동을 벌이는 남녘 민심과 해내외 온 겨레의 보안법철폐운동에 힘을 더해드리려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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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사회정치생활이 민주화되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파쑈통치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는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할수 없으며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조국통일논의와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더우기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과 남의 인민들과 각계 인사들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범죄시하며 남조선의 통일애국역량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민족반통일악법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언제가도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없으며 북남사이의 접촉도 교류도 이루어질수 없다. 민족의 분단과 더불어 시작된 조국통일운동의 간고한 역사는 남조선에서 〈국가보안법〉이 철페되지 않는 한 북남관계에서 그 어떤 진전도 가져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애국적인 통일민주역량이〈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탄압당하고 북남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있는 현실은 민주화의 과제를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온 민족에게 해를 주는〈국가보안법〉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하며 남조선에서 각당, 각파, 각계 각층의 조국통일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이상은 김일성주석의 통일유훈을 받들어 한평생을 민족의 통일성업에 바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997년 8월 4일노작의 한 대목이다.

김정일위원장의 국가보안법관련 교시를 자자구구 새길수록 분단 75년을 헤아리는 통일운동의 간고성이 뼈아프게 되새겨진다.특히 20여년전에 발표한 노작에서 천명한 “민족의 분단과 더불어 시작된 조국통일운동의 간고한 역사는 남조선에서〈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 한 북남관계에서 그 어떤 진전도 가져올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한 김 위원장의 예언은 온 겨레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2018년의 남북합의를 ‘일장춘몽’으로 현실화되어 8천만 겨레모두의 가슴에 각인되었다.

 

2. 민족분단 75년과 보안법

 

세월은 망각속으로 흘러간다고 한다.그러나 남한에서 8.15와 함께 외세와 민족반역자에 의해 조작 강요된 국가보안법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가로막는 질곡으로 되어왔다.하여 조국통일운동은 반통일세력과 보안법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동반하였다.북한은 국가보안법 조작 60 년이 되는 해인 2008년 11월 30일에 “남조선의 ‘보안법’은 반민족,반통일로 얼룩진 파쑈악법-조선법률가학회 백서-” (노동신문 08.12.1)를 발표하여 이 악법의 죄악상을 전면적으로 역사적으로 고발 단죄 규탄하였다.

1948년 12월 1일 남한에서 공포시행된 보안법은 지난 70여년동안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역대 사대매국정권의 집권안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암초로,이남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되어왔다.특히 2008년(2.25)에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은 이명박역도는 남북관계에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친북좌파세력을 척결한다고 하면서 정보원, 경찰청 등을 총발동하여 남녘의 진보세력들을 보안법에 걸어 무자비하게 탄압처형하였다.▶︎희세의 악법《보안법》의 조작과 개악경위▶《보안법》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정체▶악명높은《보안법》의 철폐는 전체 조선인민과 인류의 한결같은 요구로 구성된 조선법률가학회 백서의 요지를 아래에 간추려 소개한다.

보안법의 조작과 개악경위:남한의 보안법은 세계법제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악법중의 악법이다.보안법은 이승만정권시기 망국적인 단독정부를 반대하는 거족적인 민중항쟁을 탄압처형할것을 목적으로 한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이라는 형태로 제안되었었다가 반미구국투쟁에 떨쳐나선 남녘민중을 탄압 처형할 법적수단으로서 내란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결사, 집단의 구성 그리고 그의 가입까지도 처벌할것을 노린 ‘보안법’으로 바꾸어놓았다.6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보안법’은 일제 식민지통치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고 양키식법문화와 미군정 ‘포고령’까지 답습하여 조작되어 1948년 12월 1일에 공포 시행된 법아닌 법이다.1949년 12월과 1950년 4월 2차에 걸쳐 개정한 보안법에서 형벌의 적용범위를 사형에까지 확장시킨 이승만역도는 1958년 12월 폭압경찰을 동원하여 개악을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쫓아내고 몇명 안되는 자유당의원들끼리 날치기로 3차개정을 통과시키었다.

‘5. 16군사쿠데타’후 반공을 제일국시로 선포한 박정희 군사파쑈독재정권은 1961년 7월 국가재건최고 회의에서 ‘보안법’에 반국가단체로 규제된 남녘의 진보적이며 통일지향적인 모든 단체와 인사들의 활동을 철저히 단속통제하고 처벌적용범위와 대상, 형량 등을 대폭 확대할 목적으로 ‘반공법’이라는것을 새로 조작하여 인민들을 탄압하는 폭압수단으로,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악용하였다.

1981년 3월 강권으로 정권을 탈취한 ‘5공’독재자 전두환역도는 군부파쑈통치의 법률적기초를 보강하기 위해 파쑈악법들을 무더기로 조작하는것과 함께 ‘반공법’을 ‘보안법’에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보안법’을 더욱 개악하였다.그리하여 ‘보안법’은 악독한 ‘반공’독소조항들이 새로 첨가되어 ‘완성된’ 파쑈악법으로 개악되었다.

노태우 정권시기인 1991년 5월 ‘보안법개정안’은 3당야합(민정당,민주당,공화당)으로 변신한 ‘민자당’ 정치모리배들의 무선마이크지시에 따라 단 35초만에 통과됨으로써 초보적인 입법절차도 무시되는 남한 ‘법제방식’의 진모를 보여주었다.

그후 김영삼 정권(1993.2〜1998.2)이 과거의 악법적성격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여 1994년 1월에 개악 한 ‘보안법’은 오늘까지도 남한의 역대 집권세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왔다.

보안법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정체:‘조선법률가학회 백서’는 개악된 ‘보안법’은 남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는 남한 법체제에서도 제일 첫자리를 차지하는 극악한 법이며 내용에서도 철저한 형사관계법이라고 단정하였다.보안법은 역대 통치배들의 집권안보를 위해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녘 민중들을 탄압처형하기 위한 ‘특별형사법률’이다.남한 법체제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는 보안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파쑈악법이다.

보안법은 무엇보다도 동족을 적대시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법률적 전제부터 설정해놓고있다.‘보안법’(2조)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있다.여기서 ‘반국가단체’라는 의미는 이북,조선과 해외동포조직들을 가리키는것으로서 철두철미 동족을 적대시한것이다. 보안법의 조항마다에 ‘반국가단체’,‘반국가단체구성원’ 등 동족을 적대시하는 표현들이 나렬되어있으며 특히 ‘적국’이라고 표현한 제4조 1항 2호 가단은 ‘형법’제98조를 그대로 옮겨놓은것이다.남한 ‘형법’ 제98조 ‘판례’에는 명백히 동족을 ‘적국’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제되어있다.이북을 싸워야 할 기본대상, ‘주적’으로 여기는 친미반동정권의 민족대결정책을 조문화한것이다.또한 동족인 이북의 통일의 당사자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자체를 애당초 부정하는 법률적전제이며 같은 민족이 그 어떤 논의나 접촉도 가질수 없게 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제동장치이다.이런 악법은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보안법은 북과 남사이의 자유로운 내왕과 접촉, 대화도 가로막고있다.이 악법에 의하면 남녘 민중들이 북을 내왕하면 ‘잠입, 탈출죄’ (6조), 북과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신거래를 하면 ‘회합, 통신죄’ (8조), 북의 주장을 보고 듣거나 동조하면 ‘찬양, 고무죄’(7조), 편의를 제공하면 ‘편의제공죄’(9조), 제3국에서 북의 주민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으면 ‘자진지원, 금품 수수죄’(5조),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고지죄’ (10조) 등에 걸어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형하게 되어있다.이 조항들은 ‘보안법’에서 기본핵심조항들로 되어있다.바로 이 조항들에 의하여 남북사이의 내왕과 접촉, 대화의 길을 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하는것은 지나온 역사가 실증해 주고있다.

보안법은 또한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녘 민중들의 의로운 투쟁을 탄압하는 반민주, 반인권악법이다.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세력과 애국 민중들을 ‘좌익세력’으로 점찍어놓고 탄압하고있으며 ‘국가변란목적’이라는 문구를 악용하면서 남녘에서 조직되는 진보적정당, 단체들에 터무니없이 ‘반국가단체’라는 올가미를 씌우고있다.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투쟁을 벌여온 ‘한총련’과 그 전신인 ‘전대협’이 보안법의 검은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의 역대 의장들이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보안법위반자’로 체포투옥되어 인권을 침해당한것,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8년간 합법적이고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해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하루아침에 ‘북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보안법을 적용한것 등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보안법’은 형벌규제에서도 매우 가혹한 파쑈악법이다.다른 법들과 놓고볼 때 보안법의 형량은 매우 높다.남한 형법에서는 ‘범죄단체의 구성죄’에 따르는 형벌을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규제하고있으나 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죄’(3조)에서는 보다 중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는 포악한 형벌을 들씌우게 되어있다.1990년 8월에 조작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7조)은 남한 당국의 승인없이 북에 와서 물품을 주고받고 협력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것을 규제하고있다.꼭같은 ‘잠입,탈출죄’로 10년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것이 ‘보안법’(6조)이라고 보면 분명히 보안법은 기업가들이나 일부 특정한 사람들과는 달리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민주인사들의 활동에 대한 탄압의 도수를 무려 3~10배 이상이나 높인 파쑈악법이다.보안법에 의하여 가혹한 형벌적용의 대상자로 된 ‘보안법위반자’는 ‘특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감형과 가석방은 생각조차 할수 없다.이러한 파쑈악법을 휘둘러 2008 년 정초에 15기 ‘한총련’ 의장 유선민을 체포한 이명박패당은 농민시인 정설교, ‘전교조’소속 교원 김형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선전위원장 송현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 등을 연이어 체포, 구속하고 보안법의 포악한 형벌을 들씌웠다. 그들이 한 일이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이처럼 의로운 일을 한 인사들에게 이명박역적들은 그 무슨 ‘보안법위반’을 떠들면서 악랄한 폭압선풍을 일으켜 탄압처형하였다.

악명높은 보안법의 철폐는 전체 조선인민과 인류의 한결같은 요구: 죄악으로 가득찬 보안법은 그 유래와 행적, 내용에서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이다. 하기에 오늘 남녘 민중들은 “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보안법을 당장 철폐하라!”, “통일인사 잡아가는 구시대악법 보안법 즉각 철폐하라!”, “반인륜적이며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인 악법 보안법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보안법 폐지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이고있다.남녘 민중들은 ‘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를 뭇고 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각종 형태의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민주노동당과 그 산하단체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남측본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 사)도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하여 남한 정권이 국제적으로도 반인권악법으로 낙인된 보안법을 휘둘러 애 국청년들에게 중형을 들씌우며 과거 독재시기를 되살리고 있다고 단죄 규탄하면서 6. 15공동선언의 이 행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아보려는 반통일무리의 정권유지수단인 보안법의 즉시철폐를 요구해나섰다.지난 70여년동안 남녘 민중들은 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각종 형태의 투쟁을 줄기차게 벌이었다.하여 지난 시기 남한에서는 보안법 철폐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그것이 국회에까지 상정되었었다.

2004년 9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가한 유엔인권위원회와 국제대사령 그리고 유엔인권고등판무 관과 국제형사재판소 감시연합관계자, 스위스, 우간다대표를 비롯하여 권위있는 국제기구들과 인권관계 자들은 남한의 보안법을 인권을 유린하는 최고의 악법으로 낙인하고 당장 철폐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 다. 이 악법의 조작과 개악을 암암리에 묵인조장한 미국도 국제적으로 규탄배격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보안법의 반인권적실태와 후과에 더는 외면할수 없어 이 법에 대한 부정적입장을 여러차례 표명하였다.

 

3. 6.15시대 말살의 책임과 교훈,그리고 각성

 

우리 민족은 지금으로부터 20년전 대결과 분렬의 역사를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역사로 바꾸는 획기적인 일대 사변을 이룩하였다.돌이켜보면 2000년 평양상봉과 6. 15북남공동선언은 이 땅에 얼마나 거대한 경이적인 전변과 기적적인 현실을 안아왔던가. 6. 15가 가져온 통일의 뜨거운 열풍속에 수십년간 영구동토대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분렬과 대결의 얼음장이 녹아내리고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과 나라의 지맥이 다시 이어지는 가슴벅찬 경사들이 일어났다.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삼천리강산에 메아리치게 통일의 함성을 터치던 폭풍같은 충격은 지금도 우리모두의 가슴을 한없이 격동시키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격과 흥분이 미국과 반통일보수세력의 공모로 남한에 군림한 이병박정권(2008.2. 25)에 의해 찬 서리를 맞게 된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 민족모두는 2010년 1월 26일, 6. 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발표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노동신문 10.1.27)을 심각하게 뼈에 새겨야 할것이다.‘호소문’은 다음과 같이 절절히 호소하였다.

6. 15의 통일기운이 뜨겁게 차넘치던 이 강토에 냉전대결의 빙하기가 다시 도래하고있다.온 민족과 전 세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불러일으킨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반통일의 광풍이 기승을 부리고있다.화해와 단합,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놓은 6. 15시대가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되고 통일의 근본이념과 원칙들이 여지없이 짓밟히고있다.남녘에서 6. 15흐름을 추동해온 통일애국세력이 탄압의 쇠사슬에 묶이우고 각계층 민간단체들의 접촉과 교류, 협력이 전면차단되어 질 식상태에 이르고있다.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과 전쟁책동이 더욱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속에서 체 제대결소동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러 바야흐로 전쟁의 불집이 터질 위험천만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체제대결은 북남관계의 극한점이며 그것은 곧 전쟁이다.전쟁은 결코 강건너의 불이 아니며 우리 민족앞에 들이닥친 당면한 현실적위험이다.오늘의 험악한 사태앞에 우리 민족성원치고 어느 누가 수수 방관하고 외면할수 있겠는가.현 비극적인 사태는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닌 우리 민족모두가 책임을 반성하고 뼈로 아로새겨야 할 심각한 교훈이다.남조선에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6. 15가 날아나고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처럼 빨리, 이처럼 혹독한 현실로 다가온데 대해 온 민족이 각성할 때가 왔다.현실은 준엄하고 엄혹하다.우리 민족이 반통일보수패당의 책동을 더이상 방임한다면 통일의 전도는 요원하게 될것이며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피할수 없게 될것이다. 통일이냐 분렬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우리 민족은 지금 이 역사의 분기점에 서있다.

우리 모두는 한반도에 냉전대결의 빙하기가 다시 도래하여 “현 비극적인 사태는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닌 우리 민족모두가 책임을 반성하고 뼈로 아로새겨야 할 심각한 교훈이다.남조선에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6. 15가 날아나고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처럼 빨리, 이 처럼 혹독한 현실로 다가온데 대해 온 민족이 각성할 때가 왔다.”고 한 ‘호소문’의 주장을 자자구구 뼈아프게 새겨야 할것이다.우리가 각성하며 새겨야 할 교훈은 첫째로,반통일보수정권 출현의 주범인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로,외세와 야합한 반통일보수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는것이며 세째로.반민족,반민주,반통일 파쑈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는것이다.이러한 사정들은 어느 한반도문제 연구가가 인터넷에 올린 글 ‘6.15 시대를 역전시킨 미국의 음모’(11.3.14)에서 적라라하게 까밝혀놓고 있다.6.15와 10.4 통일시대에 남과 북 해외의 피줄을 같이하는 동족끼리 마음과 마음,정과 정이 하나가 되고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열려 평양방문과 남북교류협력, 개성공단사업,금강산관광,이산가족상봉 등으로 수십만이 남과 북을 오고 갔다.우리 겨레가 마음만 먹었으면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킬수 있는 기회가 조성되었었다.그러나 ‘보안법’은 이미 “사문화 되었다”느니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느니 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절호의 기회를 놓진것이다.사람들이 ‘6.15의 봄’에 들떠있을때 적대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의 시퍼런 칼을 갈며 6.15 말살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것이다.

 

4. 국가보안법 부활과 이명박,박근혜역적

 

이명박,박근혜역적의 집권(2008.2.25〜2017.3.10) 10년동안에 남한에서는 반인권파쑈악법인 ‘국가보 안법’이 부활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참혹하게 유린하고 남녘땅을 인권폐허지대로 전락시켰다.6.15자주통일시대의 거세찬 흐름과 더불어 폐기처분될 운명에 처하였던 보안법이 되살아나 이남민중들의 자주적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이 기간에 남녘땅이 얼마나 혹독하고 처참한 인권폐허지대로 화하였는가는 북한 조선민주법률가협회,인권연구협회 2011년 7월 22일 공동고발장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인 《보안법》으로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불모지로 전락시킨 괴뢰역적패당의 죄악을 고발한다”(노동신문 11.7.23)와 북 조국통일연구원이 2016년 7월 1일에 발표한 “괴뢰역적패당의 천인공노할 반인권적, 반인륜적죄악을 고발한다-박근혜패당의 인권유린범죄록-”(노동신문 16.7.2)에서 전면적으로 폭로 단죄 고발하고있다.중복을 피하여 핵심부분만을 간추려 소개한다.

민족분단은 가장 엄중한 인권유린:북 ‘공동고발장’은 반만년의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서로 다니지도 만나지도 못하며 분렬되어 사는것은 최대의 불행이다.하기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인권문제와 통일문제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것은 가장 엄중한 인권유린으로 된다고 단죄하였다.따라서 분단원흉인 미국이야말로 8천만 우리 겨레에게 장장 75년의 민족분단의 불행과 치욕의 운명을 강요한 세계 대최,최악의 인권유린 대범죄국가로 낙인되어 전세계 인류의 규탄를 받아 마땅할것이다.

‘보안법’은 바로 동족을 극도로 적대시하고 통일을 부정하는것을 법률적전제로,출발점으로 하는 반민 족악법이다.보안법의 핵인 동시에 이 악법의 모든 조항을 관통하고 규제하는 2조를 보면 “정부를 참칭 하거나 국가를 변란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있다. 이 법률적전제에 따라 보안법의 조항마다에는 반국가단체,반국가단체구성원 등 동족을 적대시하는 표현들이 나렬되어있으며 특히 4조 1항 2호 가단에는 북을 가리켜 ‘적국’이라는 표현까지 명기하였다고 ‘공동고발장’은 단죄하였다.

그리고 ‘공동고발장’은 남과 북의 동족사이의 내왕과 접촉,대화를 보안법의 ‘잠입,탈출죄’, ‘회합,통신죄’, ‘찬양,고무죄’ 등으로 몰아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형하게 되어있다, 이 조항들에 의하여 남조선의 이전 진보당 당수 조봉암,문익환목사,전 국회의원 유원호,화가 홍성담, 한상렬목사를 비롯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주장하고 동족을 만난 남녘의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이 이적의 올가미에 걸려 무참히 처형되고 가혹한 탄압과 박해를 받았다고 고발하였다.

유신독재를 방불케 하는 정치테로범죄:‘박근혜패당의 인권유린범죄록’은 유신독재자의 파쑈적기질 을 그대로 물려받은 박근혜년은 자기의 독재통치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면 그가 누구이든 가차없이 체포투옥하고 제거해버리는 정치테로를 일삼아왔다.박근혜패당은 집권 첫해인 2013년에 조국통일범 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를 비롯한 고령의 핵심성원들을 보안법에 걸어 검거하고 야만적인 사 상전향을 강요하였으며 그해 10월에는 남조선교육계의 대표적진보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 북단체’로 몰아 합법적지위를 강제로 박탈하였다.박근혜패당의 정치테로범죄는 2014년 12월 통합 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에서 극치를 이루었다.통합진보당소속 국회의원이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고 내 란음모를 꾸미었다는 어마어마한 정치모략사건을 조작한 박근혜패당은 그를 백주에 국회청사에서 연행 하고 그에게 중형을 들씌우는 폭거를 감행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통합진보당을 끝내 해산해치웠다.박근 혜패당은 지난해(2015년) 법조계의 진보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통일운동단체인 자주통 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에 대한 파쑈적탄압에 광분하였으며 미제의 침략전쟁책동에 항거하여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놈에게 정의의 칼세례를 안긴 주민을 잡아가두고 얼마전에는 그에게 중형을 들씌웠다고 단죄 고발하였다.

반북 인권모략소동의 국제화:박근혜패당은 외세를 등에 업고 북을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악랄하게 매달리었다고 북 ‘인권유린범죄록’은 단죄하였다. 박근혜는 집권하기 바쁘게 미국과 일본것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을 청와대안방으로 끌어들여 온갖 아양을 떨면서 ‘북인권’나발을 불어대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걸하였는가 하면 여기저기 싸 다니며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국제화해보려고 악을 써댔다. 2015년 6월에는 북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유엔 ‘북인권사무소’라는 반공화국모략기구를 남조선에 설치하였으며 미국의 배후조종에 따른 유엔의 반공화국 ‘인권결의안’조작에도 돌격대가 되어 극구 가담해나섰다.2016년 3월에는 이명박 역도의 집권시기에도 통과되지 못한 반통일악법인 ‘북인권법’을 괴뢰국회에서 강압통과시켰다.동족 압살과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미쳐날뛰는 박근혜패당의 대결망동은 온 겨레와 전세계의 비난과 격분을 자아냈다.

 

5.국가보안법에 종지부를

 

2018년 12월 1일은 남한에서 ‘국가보안법’이 조작 공포되어 70년이 되는 날이다.2018년 12월 2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파쑈악법의 철폐는 시대의 요구”라는 제하에 정세론해설을 실었다.글은 다음과 같이 썼다.

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70년이 되었다.1948년 12월 1일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조작된 보안법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높아가고 정권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독재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해 부단히 개악되어왔다.보안법은 생겨난 첫날부터 정치적반대파들을 제거하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폭압수단으로 악명떨쳤다.특히 보안법은 남녘 민중들의 통일애국활동을 범죄시하면서 그것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남북관계발전에 엄중한 해독을 끼치었다.그로 하여 보안법은 우리 민족뿐아니라 국제사회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남한의 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이다.보안법은 남녘 민중들의 사상의 자유, 사회정치활동의 권리를 말살하는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다.보안법은 형벌대상에 있어서 무차별적이며 그 잔인성에 있어서 모든 악법을 능가한다.역사는 보안법처럼 인간의 기본권리를 그토록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권파괴법, 파쑈폭압법을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보안법은 ‘정권안보’의 도구로 적극 악용되어왔다.남한에서 보안법을 권력유지와 집권안보의 기본수단으로 써먹은 역대 독재정권들의 파쑈적망동에 의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사회에는 항시적인 폭압분위기가 조성되었다.이명박,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보안법은 자기의 파쑈적이며 반인민적인 본성을 더욱 명백히 드러냈다.파쑈광들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단체들과 인사들에게 모조리 ‘이적단체’, ‘종북세력’의 딱지를 붙이면서 가혹한 탄압을 가하였다.통합진보당 강제해산사건과 전교조의 합법적노조지위를 박탈한 사건, ‘자주민보’ 폐간소동은 보안법을 휘두르며 정권을 유지하고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미쳐날뛰어온 보수패당의 파쑈적정체를 낱낱이 폭로해주었다.

남조선의 보안법은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전면부정하는 반통일적인 악법이다.보안법은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 연북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적정당과 단체, 애국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을 ‘친북이적단체’,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 탄압할수 있는 법률적근거를 주고있다.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력, 자주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처형하게 되어있는 이런 반민족적인 악법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보안법에 의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나섰던 사람들이 수없이 체포투옥되고 야수적인 고문을 당하였으며 나중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다.

보안법의 철폐는 시대적과제이며 남조선민심의 요구이다.남북관계가 개선의 길에 들어선 현정세를 반영하여 남녘에서는 “‘보안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 해야 한다.”, “대결시대의 ‘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높아가고있다.동서고금에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한 인권탄압악법, 반통일 악법인 보안법은 암흑시대의 녹 쓴 칼이며 역사의 폐기물이다.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어야 할 대결시대의 악법이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가 펼쳐진 오늘까지 존재하고있는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남한의 보수패당은 보안법이 남북관계개선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느니,“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느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폐기는 물론 개정조차 할수 없다.” 고 뻗치고있다.보수패당이 보안법을 한사코 유지하려고 발악하고있는것은 저들의 추악한 잔명을 유지하고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한반도의 정세흐름을 가로막기 위한것이다.이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남녘에서 파쑈암흑시대, 대결시대의 악법인 보안법이 철폐되어야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될수 있고 남북관계개선의 넓은 길도 열리게 된다는것은 역사와 현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다.낡은 시대에 조종이 울리면 낡은 악법도 함께 매장해버리는것이 당연한 이치이다.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거기에 발목이 묶여 남북관계문제에서도 움직이기 힘들게 되어있다.보안법의 철폐는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사적요구이며 남녘 민심의 지향이다.이것을 명심하고 보안법을 철폐할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오늘의 시대는 남녘의 각계층 민중들이 제명을 다 산 보안법을 비롯한 반통일파쑈악법을 보수패당과 함께 역사의 무덤속에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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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동족간의 불화와 반목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은 결정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남조선당국은 지난 보수 ‘정권’시기와 다름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내세워 각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내왕을 가로막고 연북통일기운을 억누를것이 아니라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더 때늦기전에 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뿌리채 들어내야 한다.우리 민족끼리 시대에,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으로,통일을 이룩하자는 시대에 적대와 대결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72년동안이나 존재한다는 이보다 더한 민족의 불행과 수치가 없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유훈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시는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서 서계신다.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 있고 경애하는 위원장님의 탁월한 영도가 있어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온 민족은 절세위인을 모신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주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염원, 우리 겨레의 최대염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2020.10.3)